생활서식

전세금 인상 통지서

기억되는청춘 2014. 10. 4. 07:00

전세금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20        일 주소기입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월 말일로 벌써 만    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        만원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득불 임대료를 20     월부터 금    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금액은 최소한의 증액이라 사료되오니 금년   월 분 부터는 증액된 대로 인상금을 지참하여 전세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20         

 

 

 

건물주

 

  :

 

통지인:           

 

 

세입자

 

주소:

 

피 통지인 ooo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