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품질감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조직에 구성된 전반적 품질시스템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내 품질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수행되는 품질 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감소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품질시스템 및 이의 실행 절차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감사팀
감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 및 감사반(선임감사원, 감사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업무를 주관 및 수행한다.
3.2 선임감사원
감사반을 지휘하여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
3.3 감사원
감사반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부여된 자
3.4 수감자 ( 피 감사자 )
감사를 받는 부서 또는 부서원
3.5 객관적 증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찰, 측정,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내용
4. 책임과 권한
4.1 감사팀장 (품질보증 부서장)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원 및 선임 감사원을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감사팀은 공장장 선정에 의하여 감사원이 된다.
(3) 감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
(4) 감사 기간중의 감사 업무의 총괄처리 및 각종회의 주관
(5)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6) 감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
4.2 선임 감사원
(1)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수행의 주관
(2) 감사요건에 적절한 내부품질감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 감사팀장에게 감사결과 통보
4.3 감사원
(1) 감사의 수행
(2) 감사요건에 적절한 내부 품질감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4 수감 부서장 (피 감사부서장)
(1) 감사의 목적, 범위에 대해 관련 부서원에게 통지
(2)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제공
(3) 해당 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4)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이행 및 결과통보
5. 감사구분
5.1 정기감사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특별(수시) 감사
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특별(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시스템의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2) 정기감사결과에 따른 선임감사원의 후속감사 요구시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의 지시.
(4)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6. 감사원의 자격 및 감사팀의 구성
6.1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6.2 감사팀의 구성
(1) 감사팀장은 6.1항에 따라 감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감사반(선임감사원 및 감사원)을 편성한다. 다만, 회사의 실정에 따라 1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는 선임감사원이 감사원의 역할을 겸임한다.
(2) 감사반은 감사시행 7일전에 감사팀장이 편성하여 선정하고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반의 편성은 수감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7. 감사 대상범위
감사 대상범위는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이행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활동에서 시정조치의 실행과 그 유효성의 검증에 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8. 감사절차
8.1 감사 계획의 수립
(1) 감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년간 내부 품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사팀장은 내부 품질감사를 실시할 경우, 실시 5일전에 감사 수행계획서를 작성,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감사 실시 예정 3일전에 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내부감사 계획 수립시, 모든 교대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2 내부 품질감사 점검표의 준비
감사팀에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수감 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할 항목을 내부품질감사점검표에 작성하고 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감사 시 활용한다.
8.3 감사전 회의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선임감사원은 수감부서장에게 감사의 목적, 감사범위, 감사일정계획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확립 및 협조사항 요구 등을 위하여 감사 전 회의를 개최한다.
8.4 감사의 실시
(1) 감사원은 준비된 내부 품질감사 점검표 (FP-1701-03)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
(2) 감사는 품질시스템 요소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기준서)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3) 감사는 이전 감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4)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원은 즉시 수감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 감사원은 감사 후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내부품질감사점검표에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을 선임감사원과 검토 후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8.5 감사후 회의
(1) 감사 종료후 선임감사원은 수감 부서장 및 수감자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반과 수감부서간에 이견이 없도록 의견을 조정, 합의한 후 부적합보고서에 확인을 받는다.
9. 감사 결과 보고서
9.1 감사가 완료되면 선임감사원은 부적합 보고서를 감사팀장에게 제출한다.
9.2 감사팀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반과 협의하여 내부감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10. 감사후 후속조치
10.1 감사팀장은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피 감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선임감사원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10.2 선임감사원은 시정조치내용에 대한 검증결과를 부적합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에 기록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 내용이 부 적절할 시는 재조치를 요구한다.
10.3 감사팀장은 시정조치 사항이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0.4 시정조치 부분은 차기 감사 시 이행상태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5 감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검토 시, 자료로 제출 되어 검토 및 평가되도록 한다.
11. 부적합 보고서의 등록관리
품질보증 부서장(감사팀장)은 내부품질감사결과 발행한 부적합 보고서를 부적합 보고서 등록부 에 등록하여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관련 절차서
12.1 경영자 검토 절차서
12.2 부적합품 관리절차
12.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2.4 품질기록 관리절차서
12.5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
13.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
양 식 명 |
작성 부서 |
보존 년한 |
비 고 |
FP-1701-01 |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 |
품질보증과 |
3년 |
|
FP-1701-02 |
내부 품질감사 수행 계획서 |
품질보증과 |
3년 |
|
FP-1701-03 |
내부 품질감사 점검표 |
감 사 원 |
유효본 |
|
FP-1701-04 |
부적합 보고서 |
감 사 원 |
3년 |
|
FP-1701-05 |
내부감사 종합보고서 |
품질보증과 |
3년 |
|
FP-1701-06 |
부적합보고서(NCR) 등록부 |
품질보증과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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