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공급 가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계약보증금 :
6. 하자보수보증금율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8. 지체상금율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설계도(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하도급인 |
주 소 상 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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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인보증인 |
주 소 상 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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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주 소 상 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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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보증인 |
주 소 상 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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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 1 조(총칙) 하도급인(이하 “갑” 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하수급인)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시방서,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본 공사와 시공상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밀접하게 연락, 협조를 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5 조(재하도급) 을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 3 자에게 재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 6 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완료 된 공사재료는 제 3 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보증인) 당사자(갑, 을)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 10 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 이나 고용원을 사용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하여 교체된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은 갑의 동의없이는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④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상의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 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검사를 요청받거나 제 3 항의규정에 의한 재 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 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 12 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예정공 정표에 의하고,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와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고 감독원의 서면 승인없 이는 공사장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계 기구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 1 항의 지급재료와 제 4 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⑦ 재료의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을은 갑의 서명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갑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 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을은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 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설계의 의문, 조건의 변경)
① 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때
㉡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② 갑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③ 제 1 항 각호의 사유가 갑, 을 간에 인정 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공사내용, 공 기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은 갑,을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 1 항의 부적합한 시공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지급재료, 대여품, 지정재료의 성질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때.
㉢ 갑이 인정 또는 지시한 공사재료나 시공방법에 의한 때.
㉣ 기타 갑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때.
제 15 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 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 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안에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 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잡비는 계약체결 당시의 잡비율에 의한다.
제 16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 ①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 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갑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비율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제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일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잇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경우에는 그 증감부분에 대한 잡비는 계상하지 아니한 다.
제 17 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응 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한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제 3 자로 하여금 임의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손실부담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 19 조(공사의 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 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 1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을은 제23조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 3 자에 대한 손실 은 을의 부담 으로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시설, 폐물 및 가설물을 공 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 20 조(대금지급) ①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 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로 부터 기성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은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100 이내에서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있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 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요하는 때에는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에 의한다.
⑤ 갑은 발주자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건설업법 제 36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을에 대하여 노임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당해 도급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선급금)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 일 이내에 갑이 받은 선급금의 비율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제2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액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20 조 제 2 항에 계약금액 - 수령한 선급금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선급금을 받고자 할때에는 제22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암반절취공사, 채석공사, 모래 자갈의 채집공사등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국채 또는 지방채
㉣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을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 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 기간중 당해공 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때에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라 도 실액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에 대한 하자가 공사목적물 인도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을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이행지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 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 을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 비 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4 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 우.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 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갑은 제 1 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 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⑤ 갑은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할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 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을의 계약해제)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 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를 완 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② 제 1 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발주자에 대한 책임) 을은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 대 하여 갑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7 조(안전관리) ①을은 시공에 있어서 공사종사자의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갑이 보험에 일괄 가입할 경우 을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및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8 조(서류제출) 을은 임금, 산재보험, 보성금 지급, 요양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본 1 통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 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30 조(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에 따라 갑, 을이 협 의하여 결정한다.
특 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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