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인사노무관리

경력 환산기준표

기억되는청춘 2014. 10. 24. 05:17

경력 환산기준표

 

 

구 분

                       

가 산 율

 

 1.당사 근무경력

  2.군복무기간

  3.정부관공서 공무원 및 그에 기준하는 촉탁요원

100 %

 

 1.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2.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조합

  3.공인된 금융기관

 

80 %

 

 1.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2.국내외 업체(법인 및 사기업관련직종)

  3.기타 각급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60 %

 

※ 경력환산행정처리

 

1.경력은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한다.

2.경력환산은 매 1년 당  1호봉씩 기본급에 가산한다.

3.경력환산율 구분이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호봉가산시 연 미만의  단수는 절수한다.

4.경력기간 중, 임시, 보조(견습) 경력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학력과 경력,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것이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6.가·나·다 항의 경력증명서는 소속 관서장 및 기업체장 발행을 인정하며 경력사항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는 필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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