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환산기준표
구 분 |
경 력 |
가 산 율 |
가 |
1.당사 근무경력 2.군복무기간 3.정부관공서 공무원 및 그에 기준하는 촉탁요원 |
100 % |
나 |
1.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2.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조합 3.공인된 금융기관
|
80 % |
다 |
1.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2.국내외 업체(법인 및 사기업관련직종) 3.기타 각급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
60 % |
※ 경력환산행정처리
1.경력은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한다.
2.경력환산은 매 1년 당 1호봉씩 기본급에 가산한다.
3.경력환산율 구분이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호봉가산시 연 미만의 단수는 절수한다.
4.경력기간 중, 임시, 보조(견습) 경력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학력과 경력,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것이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6.가·나·다 항의 경력증명서는 소속 관서장 및 기업체장 발행을 인정하며 경력사항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는 필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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