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대리(전문)점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7. 05:29

 

 

       

 

         
대리(전문)점계약서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성명                   (    )         -
                 
                 
               
                                                                                 
전화번호  (      )         -    (    )         -  (    )         -
      임대 료 지 급 명 세 서        
      전세금(보증금)   성명(법인명)    
  1 2            
                 
브랜드    
               
                 
     
     
비 고    
     
     
                 
                 (이하 "갑")과  "갑"의 대리점_____________(계약브랜드 :          ) (이하 "을")은 다음 각 조항에 대하여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은 "갑"이 "을"을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갑"과 "을"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보증금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계약만료 1개월전  "갑" 또는 "을"의  해약의사 및 계약의 변경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본 계약의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계약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 3 조   상품공급 및 반품
1. 상품공급은  "갑"의 생산계획과  출하계획에 따라   "을"의 판매역량에 맞게 상품을 공급한다.
2. 상품의 발송,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발송비용은  "갑"  부담한다.
    단,  반품및 교환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총사입금액의 10%내에서 반품이 허용되며, 단, 반기 시즌 3천만원이상 수주시) 그 반품기간은 "갑"이 결정하여 통보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의 사입품중  특종(가죽류)과 DP품목인 양발, 밸트, 기타 용품류는 반품할 수 없으며, 총사입금액에서도 제외한다.
   
5. "을"의 상품교환은  정상가격상품(동일계절품)들의 교환으로 한정한다.
6. "을"이 반품한 상품중 "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가치가 손실된 상품이라고 "갑"이 판단한 때는 반품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7. "을"이 상품인수 후 공급수량의 부족, 상품하자(불량, 훼손, 오염)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사입구매 가격 및 판매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MAIN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정상 판매가(TAG가) 의 38%(V.A.T포함)로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의 한다.(단, 특종제품 가죽32%, 양말, 모자 35%,BELT(재고) 20%)
    
2. D/P상품중 양말은 50EA를 1SET로 수주한다.(SERVICE품목)
3. "을"은 "갑"의 영업정책에 의거하여 TAG가의 20%할인 판매는 임의 진행 가능하고 추가 SALE 진행시에는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야한다.
   
4. 할인율 30% 이상의 판매시에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입금가율을 적용한다.
제 5 조   광고판촉 및 시설물(인테리어) 등
1. "갑"과 "을"은 쌍방간의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광고판촉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광고 판촉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별정약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상품포장에 필요한 쇼핑백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판촉물 및 사은품, 카다로그, 전단, DM, 우드락, 현수막, CM테이프 및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판촉물 등은  "갑"의 배분계획에 의거 공급하며 그 비용은 "갑"이 제작원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고  "을"이 추가제작을 요구시에는 제작비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은  "을"의 영업활성화 및 "을"을 위한  "갑"의 잠재고객확보 매출신장 등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을"의 판매매장에 대하여  제품전시  판매공간등을 고려하여 매장의 시설물(인테리어)등을  기획 및 설치하는데  지원하여야 하며  그비용은 "을"이 전액부담하는 것을 원칙한다
   
    .
제 6 조   대금결재
1. "을"은 필요한 상품을 선별하여  현금을 "갑"에게  입금후  상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을"이 불가피하게 선입금치 못하여 상품을 인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범위내에서
    선출고를 할수 있다
제 7 조   준수사항
1. "갑"의 영업방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판매증진을 위한 "갑"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을"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을 매장에 보관하여야한다.  증빙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거래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갑"의 증빙에 따른다.
  
3. "갑"의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행사(교육 등)를 실시할 때  임의로 불참하여서는 안된다.
4. "갑"의 영업상 중요한 정책등의 외부누설등  "갑"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을"은 영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때  "갑"은 "을"에게
   시설 및 장치개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7. "을"의 사정으로 "갑"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에게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계약서의 제반사항을 고의 또는 "을"의 중과대한 실수로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의 부도 또는 제3자로부터 경매, 가압류등의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할 때
3. "갑"의 사전승인없이 당초의 매장 또는 물품(재고상품 포함)을 이전하여 판매하거나 타지역에 추가설치 하였을 때
   
4.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5. 일일매출 실적등의 허위통보 등 계약서 각조항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 발생할 때
6. "을"의 귀책사유로 입은 "갑"의 손해를 신속히 변상하지 않을 때
7. "을"의 사입구매금액이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일천만원을 미달할때
8.  기타 계약을 계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을"에게 발생한 때
9. 계약해지시 "갑"을 표시하는 모든 광고물은 "을"의 사전승인 없이 철거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변경 및 중도해약
1. 계약기간중에는 "갑"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수 있다.
  
2. 중도 해약시에는 "갑"의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갑"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조항의 해석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양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   소비자 보호규정
1. "을"은 판매한 상품이 봉제불량, 원단불량, 치수부정확, 부자재불량, 잘못된표시 등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2. 상품의 수리가 어려우면  같은 가격  같은 상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고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환불해야하고  본사에 반품처리 한다.
    본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                
갑: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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