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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전문)점계약서 | |||||||||
주 소 | |||||||||
갑 |
상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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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법 인 등 록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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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을 |
상 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
대표자성명 | 전 화 번 호 | ( ) - | |||||||
판 | 주 소 | ||||||||
매 | |||||||||
장 | 평 수 | ① 평 | ② 평 | ③ 평 | |||||
명 | 전화번호 | ( ) - | ( ) - | ( ) - | |||||
세 | 건 물 | 임대 료 지 급 명 세 서 | 소 유 자 명 세 | ||||||
자 가 | 임 대 | 전세금(보증금) | 월 세 | 성명(법인명) | 주 소 | ||||
1 | 2 | ||||||||
계 약 | |||||||||
브랜드 | |||||||||
명 | |||||||||
비 고 | |||||||||
㈜ (이하 "갑")과 "갑"의 대리점_____________(계약브랜드 : ) (이하 "을")은 다음 각 조항에 대하여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목 적 | |||||||||
본 계약은 "갑"이 "을"을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갑"과 "을"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제 2 조 계약기간 및 보증금 |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 |||||||||
계약만료 1개월전 "갑" 또는 "을"의 해약의사 및 계약의 변경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 |||||||||
2. 본 계약의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 |||||||||
3.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만원을 현금으로 | |||||||||
예치하며 계약금은 무이자로 한다. | |||||||||
제 3 조 상품공급 및 반품 | |||||||||
1. 상품공급은 "갑"의 생산계획과 출하계획에 따라 "을"의 판매역량에 맞게 상품을 공급한다. | |||||||||
2. 상품의 발송,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발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
단, 반품및 교환은 "을"이 부담한다. | |||||||||
3. "을"은 총사입금액의 10%내에서 반품이 허용되며, 단, 반기 시즌 3천만원이상 수주시) 그 반품기간은 "갑"이 결정하여 통보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 "을"의 사입품중 특종(가죽류)과 DP품목인 양발, 밸트, 기타 용품류는 반품할 수 없으며, 총사입금액에서도 제외한다. | |||||||||
5. "을"의 상품교환은 정상가격상품(동일계절품)들의 교환으로 한정한다. | |||||||||
6. "을"이 반품한 상품중 "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가치가 손실된 상품이라고 "갑"이 판단한 때는 반품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
7. "을"이 상품인수 후 공급수량의 부족, 상품하자(불량, 훼손, 오염)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본다. | |||||||||
제 4 조 사입구매 가격 및 판매 | |||||||||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MAIN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정상 판매가(TAG가) 의 38%(V.A.T포함)로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의 한다.(단, 특종제품 가죽32%, 양말, 모자 35%,BELT(재고) 20%) | |||||||||
2. D/P상품중 양말은 50EA를 1SET로 수주한다.(SERVICE품목) | |||||||||
3. "을"은 "갑"의 영업정책에 의거하여 TAG가의 20%할인 판매는 임의 진행 가능하고 추가 SALE 진행시에는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야한다. | |||||||||
4. 할인율 30% 이상의 판매시에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입금가율을 적용한다. | |||||||||
제 5 조 광고판촉 및 시설물(인테리어) 등 | |||||||||
1. "갑"과 "을"은 쌍방간의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광고판촉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광고 판촉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별정약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 |||||||||
2. "을"은 "갑"이 제공한 상품포장에 필요한 쇼핑백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판촉물 및 사은품, 카다로그, 전단, DM, 우드락, 현수막, CM테이프 및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판촉물 등은 "갑"의 배분계획에 의거 공급하며 그 비용은 "갑"이 제작원가를 기준으로 "갑"과 | |||||||||
"을"이 협의하고 "을"이 추가제작을 요구시에는 제작비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 |||||||||
단, "갑"은 "을"의 영업활성화 및 "을"을 위한 "갑"의 잠재고객확보 매출신장 등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 "갑"은 "을"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을"의 판매매장에 대하여 제품전시 판매공간등을 고려하여 매장의 시설물(인테리어)등을 기획 및 설치하는데 지원하여야 하며 그비용은 "을"이 전액부담하는 것을 원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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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대금결재 | |||||||||
1. "을"은 필요한 상품을 선별하여 현금을 "갑"에게 입금후 상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
2. "을"이 불가피하게 선입금치 못하여 상품을 인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범위내에서 | |||||||||
선출고를 할수 있다 | |||||||||
제 7 조 준수사항 | |||||||||
1. "갑"의 영업방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판매증진을 위한 "갑"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 |||||||||
2. "을"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을 매장에 보관하여야한다. 증빙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거래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갑"의 증빙에 따른다. | |||||||||
3. "갑"의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행사(교육 등)를 실시할 때 임의로 불참하여서는 안된다. | |||||||||
4. "갑"의 영업상 중요한 정책등의 외부누설등 "갑"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
5. "을"은 영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
즉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6.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때 "갑"은 "을"에게 | |||||||||
시설 및 장치개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 |||||||||
7. "을"의 사정으로 "갑"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한다. | |||||||||
제 8 조 계약의 해지 | |||||||||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에게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본 계약을 해지 | |||||||||
할 수 있다. | |||||||||
1. "을"이 본계약서의 제반사항을 고의 또는 "을"의 중과대한 실수로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 | |||||||||
2. "을"의 부도 또는 제3자로부터 경매, 가압류등의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 등으로 정상적인 | |||||||||
거래가 불가능할 때 | |||||||||
3. "갑"의 사전승인없이 당초의 매장 또는 물품(재고상품 포함)을 이전하여 판매하거나 타지역에 추가설치 하였을 때 | |||||||||
4.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5. 일일매출 실적등의 허위통보 등 계약서 각조항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 발생할 때 | |||||||||
6. "을"의 귀책사유로 입은 "갑"의 손해를 신속히 변상하지 않을 때 | |||||||||
7. "을"의 사입구매금액이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일천만원을 미달할때 | |||||||||
8. 기타 계약을 계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을"에게 발생한 때 | |||||||||
9. 계약해지시 "갑"을 표시하는 모든 광고물은 "을"의 사전승인 없이 철거할 수 있다. | |||||||||
제 9 조 계약변경 및 중도해약 | |||||||||
1. 계약기간중에는 "갑"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수 있다. | |||||||||
2. 중도 해약시에는 "갑"의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갑"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 10 조 계약조항의 해석 및 관할법원 | |||||||||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양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 |||||||||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
2.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제 11 조 소비자 보호규정 | |||||||||
1. "을"은 판매한 상품이 봉제불량, 원단불량, 치수부정확, 부자재불량, 잘못된표시 등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 |||||||||
2. 상품의 수리가 어려우면 같은 가격 같은 상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고 교환이 불가능 할 | |||||||||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환불해야하고 본사에 반품처리 한다. | |||||||||
본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 |||||||||
20 년 월 일 | |||||||||
갑: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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