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용 계약서
( )를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1. ‘갑’과 ‘을’의 차량 사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물건의 표시
2. ‘을’은 본 물건을 법인 차량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없다.
제2조【계약기간】
1. 차량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초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 차량사용 만료인 일 전까지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사용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제3조 차량사용보증금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을’은 본 물건을 사용개시 전까지 약정 차량사용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일로 부터 일 경과시까지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어떠한 표시도 거치지 않고 해제 및 해지된다.
4. 제1항의 차량사용기간 또는 연장기간중 ‘을’은 ‘갑’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계약을해지 할 수 있다.
제3조【차량사용보증금】
1. 차량사용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보증금은 20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2. 차량사용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3. ‘을’은 차량사용보증금으로써 모든 비용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차량사용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물권을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갑’은 차량사용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사 용 료】본 물권에 대해 월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관리유지비】
1. 본 물권에 대한 제반비용, 관리유지비용,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모든 것을 계약 체결 후 ‘을’이 부담키로 한다.
2. 본 물권에 대한 전항의 비용 등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갑’은 ‘을’의 차량사용보증금에서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등의 금지】
‘을’은 제삼자에게 계약상의 ‘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물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할 수 없다. 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갑’ 및 ‘을’이 각 한통식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차 량 임 대 인 :
차 량 임 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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