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양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양식의 체계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양식이라 함은 「별표1」의 「주요 서양식」으로써 필요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쇄 또는 등사한 사무용지를 말한다. 제 3 조 (제정, 개폐) ① 소관부서가 서양식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얻어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② 기획조사부장은 서양식의 제정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조사부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서양식을 제정 ․개페할 수 있다. ④ 전1항의 경우 당해 서양식이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