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여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고문, 촉탁, 임시직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l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l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원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l.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 조【인사대기자의 급여】
① 인사대기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대기발령 다음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제10조【복직자의 급여】
① 복직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직발령일이 15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월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정직자의 급여】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의 정직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까지를 일할 계산한다.
② 정직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직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13조【승진자의 급여】
① 승급 및 승격된 자의 급여는 승진 발령일로부터 승진된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발령일이 당해 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익월 지급일에 그 차액을 합산 지급한다.
제14조【겸직자의 급여】
직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습직원의 급여】
①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중 월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② 면수습 발령을 받은 직원의 당해 월 제수당은 면수습 발령일자를 포함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수습발령일이 당해 월 l5일 이후일 경우에는 익월 지급일에 그 차액을 합산 지급한다.
제16조【이동발령자의 급여】
이동발령자의 급여차액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17조【파견자의 급여】
사내부서간 파견발령자에 대한 급여는 이동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실습을 목적으로 한 파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연수자의 급여】
연수자의 국내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급여의 지급보류】
①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급 보류는 귀책사유가 해소되거나 손실보전이 완료되는 즉시로 해제한다.
제20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급여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여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간 외 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l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기타 수당】
업무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면허수당 및 기타 제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상여금】
① 회사는 영업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시기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휴직, 정직, 인사대기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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