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 3 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 4 조【지급범위】
①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중고등학교는 3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2자녀를 한도로 한다.
② 부모가 모두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지급액】
① 중고등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50%를 지급한다.
③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신청】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장을 경유 회사 총무부에 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 1부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사본
3.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제 7 조【지급방법】
학자금은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지급제한】
① 수혜대상의 자녀가 휴학, 퇴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혜대상의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등록금이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금액만큼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학자금의 부정 수령】
회사의 학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사실을 총무부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환수 및 징계조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학자금신청서
학 자 금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부서: 직위:
해당자녀
성명: 생년월일:
학명: 학년:
학자금신청액: 원정
(₩ )
첨부서류:
20 년 학기(분기) 학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