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상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관련부서)에서 주관한다.
제 4 조【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
2. 포상 심의
제 2 장 포 상
제 5 조【포상종류 및 내용】
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별도 포상기준표에 의거한다.
제 6 조【포상시기】
6-1. 창립 기념일
6-2.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
제 7 조【포상 상신절차】
7-1.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7-2.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 8 조【포상의 수여】
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9 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기록】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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