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제안제도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30. 11:42

제안제도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학교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고취, 앙양하기 위한 직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모집에 응하여 제출된 것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안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5.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직무제안에 있어서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6(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 2회 모집 심사하며 모집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 모집 : 31일부터 당해 연도 831일까지

2. 2차 모집 :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7(제안의 자격)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제안제도의 관장부서)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인사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며 인사 담당부서장은 이에 관련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관장한다.

 

9(제안의 제출)

자유제안,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사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이 때 소속부서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소정서식의 준수여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경우 사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사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창안을 결정할 수 있다.

 

10(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 제출을 철회 한 것으로 본다.

 

11(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제작함에 있어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2(제안 심사위원회 설치) 제출된 제안의 심사, 대책, 시상, 실시,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

위 원 : 심사대상제안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장과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조언 등 제안심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4(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2.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간 및 평가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 보고

4.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제안의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계속성

5. 회사방침과 시책에 미치는 시사성

6. 노력도

7. 완성도

8.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

9.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 정한 심사기준

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과 등급 결정에 대하여는 제안 심사위원회 에서 정한다.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준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3. 창의성

 

16(창안등급)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17(포상 및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15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부여와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창안자에 대한 부상기준을 다음과 같다.

상의 종류

부 상 금 액

특 별 상

1창안당 100만원

우 수 상

1창안당 50만원

우 량 상

1창안당 30만원

 

창안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원복무규정 제23조에 따라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18(창안의 실시) 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창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불채택 제안의 활용)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업무개선이나 경비와 절감 등이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정책 입안이나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확인, 점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안 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1(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유

지정 제 안 서

직무

수신 : 관련부서

제안 의

종 류

□업무제도분야

직무개발분야

심 사

번 호

 

제 목

 

개 요

 

현행상의

문제점

 

현행 과

대 비

현 행

개 선

 

 

예 산

절감액

 

환경개선

효 과

 

 

 

성 명

한 글

 

생년

월일

 

접수번호

 

한 자

 

소 속

 

직급

 

심사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안규정 제 7조에 의거 자유

지정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직무

                                                   20    년   월    일

제안제출자           ()

추천자(직무제안일 경우)                       ()

첨부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직무제안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제안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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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보안사항

 

기 타

접 수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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