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포상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30. 11:30

포 상 규 정

1 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관련부서)에서 주관한다.

4 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

2. 포상 심의

2 장 포 상

5 포상종류 및 내용

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별도 포상기준표에 의거한다.

6 포상시기

6-1. 창립 기념일

6-2.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

7 포상 상신절차

7-1.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7-2.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8 포상의 수여

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10포상기록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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