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리 양 도 계 약 서목적물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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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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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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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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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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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 |||||||||||
양 도 금 액 |
총액 (金 : 원정) 양도금액 (金 : 원정) + 권리금 (金 : 원정) | ||||||||||
계 약 금 |
金 : 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 ||||||||||
중 도 금 |
金 :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 ||||||||||
잔 금 |
金 : 은 년 월 일 지불한다. | ||||||||||
제2조 양도인은 그의 정당한 권한을 기 임대차계약서의 제시 등으로 증명한다. 제3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잔금지급시까지 제 3 조의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은 명도기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등을 자기부담으로 청산하고,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조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내역서’ 를 별첨하여 확정한다.
단, | |||||||||||
양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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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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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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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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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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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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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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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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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무소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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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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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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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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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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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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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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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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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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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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