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함) 와 (이하 “을”이라 함)간에 소화물 인관수송(이하 “특송” 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 목 적
“乙”은 “甲”의 위탁에 따라 운송업무를 용역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아래 각
조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 할 것을 약정하고 “甲”은 “乙”에 대하여 보수 (이하 운임이라 한다)을 지불할 것을 약정 한다.
제 2조 : 계약물품 및 운송범위
1) 본 계약에 있어서 물품이라 함은 “甲”이 의뢰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2) 본 계약에 있어서 운송이라 함은 “甲”이 지정할 장소로부터 “甲”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함을 말한다.
제 3조 : 운송업무의 요구 및 시행
1) “甲”은 서면으로 “乙”에게 운송을 요구하며 “乙”은 “甲”의 운송 요구
접수 후 운송을 위한 작업을 시행한다.
2) 물품의 구간운송 도착지 배달의 모든 작업을 “乙”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작업방법등에 대하여 객관적 하자가 있을 경우 “乙”은 “甲”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4조 : 운송물의 확인
“甲”과 “乙”쌍방은 물품 인수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甲”을 발송
물품에 대한 목록(수취인명, 주소, 전화번호, 수량 등)을 2부 작성하여 인수도 시 쌍방이 서명 날인 보관토록 한다.
제 5조 : 운송의 책임
1) “乙”은 “甲”이 운송 의뢰한 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책임을 진다.
2) “乙”은 “甲”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후 “甲”에 지정한 에게 인도
또는 수취거부, 주소지불명 등의 이유로 물품 반출 시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책임을 진다.
제 6조 :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1) “乙”은 물품의 운송도중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공장도가 100%를 보상한다.
2)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甲”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때에는 “乙”은 매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조 : 운송기간 및 운송요금
운송구간 및 운송요금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운송범위 |
규 격 |
단 위 |
운 송 료 |
비 고 |
|
|
|
|
VAT 별도 |
* 예외의 물량은 화주와 협의후 별도 정산.
제8조 : 대금지불방법
“乙”은 매월 1회 운송료를 집계하여 청구하고 “甲”은 매월 1회 운송료를 일 이내에 으로 결재를 한다.
제 9조 : 계약해지
1) “甲”은 “乙”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乙”이 본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乙”의 동의 없이 해약 할 수 있으며
“乙”의 경우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乙”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乙”은 30일 전에 “甲”에게 해약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 조문해석
1)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일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쌍방 별도의 이의 재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인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甲”과 “乙”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甲”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乙”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