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특허권사용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10. 11. 16:54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이라 함)00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 래 -

 

특허번호

제 호

발명명칭

0000000

 

 

2[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3[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 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사용지역 : 대한민국

사용기간 :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4[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0월 말일 및 0월일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사용상 황을 그 다음달 0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5[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본 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 가격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을은 앞 조의 보고 후 00일 이내에 앞 하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6[기록의 작성,열람]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 가 되는 사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열람시켜야 한다.

 

7[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해 본 건 특 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8[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 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9[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북 그 밖의 본 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00명을 00개월간 을에 파견 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10[권리보전] 을은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하였을 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배제 또는 예방에 대해 갑에게 협력한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는 안된다.

 

11[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12[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된다.

 

13[사용료의 불반환]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4[계약해제] 을에 대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통지최고를 하 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사용료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떄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 체결 후 00개월 이내에 본 건 특허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1통이라도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를 제기하거나 이들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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