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의료판매의 영업을 임대하여, 이를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다음 사업장을 인도하고, “을”은 이 사업장에서 “을”의 명의로 ======== 의 영업을 한다.
1.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2. 점유내역 : ㎡
제2조【기간】
1. 사업장의 공동경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기간중에 “을”이 사업장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제1항의 기간중에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이 사업장을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갑”이 “을”에게 금 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공동경영에 의한 임대료는 1개월에 금 원으로 한다.
2. 앞 항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전대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1조의 사업장을 타인에게 전대해서는 안된다.
제5조【보증금】
“을”은 이 사업장을 공동경영에 대해 “갑”에게 보증금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원상복구】
1. 조세 및 사업장에 필요한 경영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사업장의 시설 등은 계약종료시 “을”이 수리하고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계약체결 당시의 그대로 사업장을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수임자(“을”)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