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 계약서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채무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채무(주채무, 보증채무,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와 체당금, 구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포함)와 그러한 채무이행의 담보로 “을”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또는 수표의 어음상 또는 수표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첨1 목록의 유가증권(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을 배서, 명의개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을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 【담보의 보충】
1.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이 제3자로부터의 권리주장에 의하여 “갑”이 그에 대한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가격의 하락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담보가치에 부족이 생긴 경우 또는 “을”의 “갑”에 대한 미청산 채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미 제공된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담보 또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이들을 총칭하여 “담보보충”이라고 칭한다)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에 의한 “갑”의 담보 보충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이 “을”과 거래를 중지하거나 또는 거래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제1조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갑”으로부터 최고가 없더라도 일시에 모든 채무를 즉시 완제하여야 한다.
1. “을”과 “갑”사이의 상거래가 종료하였을 때
2. “을”이 “갑”에 대한 각 개별적 원인에 의한 개별 채무의 이행을 하나라도 지체하였을 때
3. “을”이 지급정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졌을 때
4. “을”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압류, 경매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을”에 대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5.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이 있었거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 때
6. “을”이 해산하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7. “을”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담보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시최고절차의 신청 또는 채권판결이 있을 때
9. 기타 “을”이 이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
제4조 【변제방법 이자 손해금 등】
1. “을”은 “갑”에 대한 각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2. 각 채무에 대한 이자의 율, 지급일시와 지급방법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원금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동 연체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기로 한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보관 및 관리】
1. 담보목적물의 보관방법은 “갑”의 임의에 속하며, “갑”은 담보목적물을 “갑”의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권회사 등에 “갑” 명의로 예탁하거나, 예탁받는 증권회사 등의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경료(명의신탁)할 수 있다.
2. “갑”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명의수탁한 제3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이익배당금 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주로서의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수령권, 이자 등의 청구권, 원금 수령권 등 주주 또는 공사채권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거 “갑”이 이자, 배당금, 원금, 잔여재산의 분배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불구하고 임의로 “갑”은 제1조의 피담보채무에 변제충당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권리 침해 금지】
1. “을”은 이 담보목적물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고, 제3자로부터 권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을 담보한다.
2.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갑”의 권리를 침해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제3자가 “갑”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를 방지함에 노력할 것이며, 즉시 “갑”에게 그 요지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1.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에는, “갑”은 담보목적물을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갑”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일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그 처분에 소요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갑”이 채권전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잔존채무는 즉시, 이를 추가 변제하여야한다. 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공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임의 매각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담보목적물 처분 대금으로 “갑”의 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순서와 방법은 제5조 제3항에 의하기로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담보목적물의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요서류에의 서명 기타 필요한 협력과 조치를 할 것을 확약한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반환】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갑”이 종류,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동종의 유가증권으로서 반환하더라도 “을”은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 【제절차의 이행과 남용】
“갑”이 이 계약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의 취득에 필요한 등기·등록 등의 제절차 이행이나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그에 응하겠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합의한다.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