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투자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20. 9. 14. 16:30

투 자(유통) 계 약 서

 

이 계약은 [             ]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존속중인 (이하 ""이라 한다)

[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20   .   .    ]에 체결되었다.

 

갑은 [유통사 창업에 관련된 투자 자금], 을은 [캐릭터 산업 관련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캐릭터의 제조,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캐릭터 관련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서 설립하고자 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1(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회사 : 본 계약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영어로는 [ ] 지칭되는 주식회사

발효일 : 본 계약의 서명일

주식 : 회사의 발기인 및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면보통 의결권부 주식

 

2(회사의 설립)

발효일 이후 가능한 조속히 갑과 을은 법률에 따라 회사가 설립 및 등기 되도록 조치한다.

 

3(회사의 경영)

회사의 경영은 을의 권한하에 이루어지며. 갑은 각 4분기별 감사에 의해 경영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을의 대표자로서의 권리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최소 3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4(자금 조달)

자금조달은 갑이 회사의 설립자금 3억원을 납부하는 대가로 회사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되며 이후 이익배당금 및 회사의 제투자비용은 추후협의한다.

 

5(기밀보장)

기밀보장의무 : 부속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기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타방 당사자 혹은 회사에 의해서 기밀로 지정된, 타방 당사자 혹은 회사로 부터 얻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기밀정보의 모든 기록, 사본, 복사, 번역에는 비밀물건임을 나타내어 승인되지 않은 사용이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6(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 이 계약은 회사가 해산되거나 기타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하지 아니하거나 본 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효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한다.

회사의 설립자금은 갑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1차금액지급 20  년   월    일 일억오천만원정. 2차금액지급 20  년   월   일 팔천만원정. 20  년   월   일 칠천만원정을 회사의 설립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 위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호 계약의 불이행임을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법안에 의해 법적인 해결을 본다.)

 

7(해석)

준거법 :이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의 문제는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중재 :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행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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