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컨설팅 계약서
(갑)
상 호 : (이하 '갑'이라 한다)
주 소 :
연 락 처 :
(을)
상 호 : 주식회사 인큐넷 (이하 '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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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투자컨설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 3 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 4 조 (컨설팅보수) 갑은 계약기간동안 을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에 계약시점
에서 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보수로 지급한다.
제 5 조 (보수의 지급방법) 갑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컨설팅보수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에 따라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 6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면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 1년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제 7 조 (계약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20 . . - 20 . . (1년간)
② 계약자산 : 원 ( 만원)
③ 컨설팅보수 : , 원 ( 만원)
제 8 조 (거래금융기관의 지정)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때 갑은 을에게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일의 경과기간을 요하며, 을은 계약기간 미경과분 컨설팅보수를 갑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책임과 의무) 갑은 을의 컨설팅을 참고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판단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을은 갑에게 계약내용 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단, 을은 갑을 위해 충실하게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상호존중과 비밀의 유지) 갑과 을은 서로 의사를 존중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은 계약기간동안 을이 제공한 컨설팅 내용을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을은 컨설팅 목적으로 취득한 갑의 재산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14 조 (기타) 이 계약으로 명백하게 정하지 아니한 바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일반적인 관례를 존중한다.
2 0 년 월 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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