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계약사무 취급규정

기억되는청춘 2020. 9. 15. 07:17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예정가격)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가격을 예정하고 예정가격사정서(별표1)를 작성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대하여 예정한다. 예정가격사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결정은 직무권한위임규정 및 일반관리비규정의 전결권자가 예정가격사정서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적가격, 물가조사자료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낙찰 또는 계약체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입물건의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5 (감정가격 등)

4조의 감정가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직접 구득한 가격

2 장 계 약

 

6 (계약의 구분)

계약은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며 계약사무의 취급은 경쟁입찰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입찰계약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목적금액이행기간보증금지체상금 기타 특약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만원(공사계약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4.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8 (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담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9 (계약의 특례)

성질상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사 연구 시험 용역계약 등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한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소비성 물품 업무추진용 물품 인쇄물 집기비품 등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계획에 따라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 (계약금액의 조정)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1 (감독 및 검사)

당해계약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책임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감독 검사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눈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부분지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검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 검사할 수 있다.

 

12 (대가의 지급)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급에 있어 공사.제조의 경우에는 그 기성부분,물품매입의 경우에는 그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3 (대가의 선급)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14 (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도록 정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1,000분의 3이상

2. 시 설 공 사 1,000분의 2이상

3.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10이상

4.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기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부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손해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3 장 경 쟁 입 찰

 

16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적합한 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자격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전 제1,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7 (입찰방법)

입찰자는 입찰서(별표2) 1통을 지정한 입찰일시에 각각 투찰하게 한다.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투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8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은 입찰 전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표3)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대리인 입찰에 한함)

5.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19 (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행한다.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20 (입회)

입찰 및 개찰시에는 감사실 직원이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 직원이 입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실장이 지명한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1 (낙찰자의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한다.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 제시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낙찰자로 한다.

 

22 (낙찰방법)

적격하게 접수된 입찰서 전부를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한다.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한다.

 

23 (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4(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신문공고 게시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에 부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예정가격이 5,000만원(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입찰 공고는 신문공고에 의한다.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한다.

1. 입찰목적물의 품목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사항

2. 입찰신청마감 및 입찰일시와 장소

3. 입찰보증금 납부사항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25 (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의 경우

 

26 (지명경쟁입찰 및 통지)

지명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지명승낙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 지명하고 입찰참가적격자임을 통지한다.

 

4 장 수 의 계 약

 

27 (집행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3. 계약의 목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4.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대차할 때

5. 예정대가가 200만원(공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하인 경우

6. 긴급을 요하는 물품매입의 경우

7. 기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8 (재입찰 등과 수의계약)

재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9 (분할수의계약)

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30 (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일건수의 예정대가가 공사 수선 소모품 업무추진용 물품 매입 및 유인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이거나 제조 시공 공급자와 관련되는 사항 등으로서 당해업자 이외의 자와 계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성있는 물품 매입의 경우 물품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일 때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 매각할 때

발주는 품의서에 의한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다만, 단일건수의 예정대가가 1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경비지급결의서에 의한 결재로 품의서에 의한 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1 (예정가격의 작성생략)

27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장 보 증 금

 

32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납부서(별표4)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9조 제3항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그 단가에 대하여 총계약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0조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보증금을 추가하여 납부하게 한다.

 

33 (상장유가증권의 평가)

상장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받을 때 그 평가액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용가격에 의한다. 다만 주식의 경우 신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 기준일전 60일간의 종가에 의한 산술평균가격의 80%로 한다.

 

34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27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35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킨다.

 

3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납부서(별표5)에 의하여 납부하게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킨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7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공사의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1. 건물신축공사 2년 이상

2. 온방 시설 1년 이상

3. 기기시설 및 기타공사 1년 이상

 

38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공사의 도급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별표6)를 첨부하여 납부하게 한다.

1. 1,000만원 이하 100분의 5 이상

2.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분의 4 이상

3. 3,000만원 초과 100분의 3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금

2. 상장유가증권

3.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5. 2항 제2호 및 제5호의 평가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32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대가의 최종지급시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한다.

 

39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6 장 처 분

 

40 (불용결정 및 처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은 집기비품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부칠 수 있다.

(별표 1)

예정가격 사정서

건 명

 

결 정

금 액

 

결 정

권 자

 

결 정

일 자

 

기 타

조 건

 

별 첨 : 예정가격 사정 기초 자료서

 

 

(별첨)

예정가격 사정 기초 자료서집 기 비 품 관 리 규 정 

 

부사장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건명

 

수량

규격

재료

 

기초자료

거래

실례가격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감정가격

거래 실례 확인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물가조사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별표2)

입찰서

 

 

○○○주식회사 귀하

 

 

 

입찰년월일:

 

공고번호:

 

계약건명:

 

입찰금액:

 

 

 

귀사의 입찰 절차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의 관계규정,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 등의 조건에 따라 위에 적은 금액으로 준공(납품)기한내에 공사(물품)을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주소:

상      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인감대조

 

(별표3)

입찰참가 신청서

 

○○○주식회사 귀하

 

 

2 0      년    월    일

공고번호 :               

 

 

 

신청자 주소:

상         호:

대표자 :                  ()

 

 

인감대조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가 정하는 제 조건을 수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별첨:1.자격증명서(     )

2.인감증명서     통

3.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별표4)

계약금 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계약명:

계약 보증금:

보증금내용: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 0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상         호:

대표자:                     ()

 

인감대조

 

 

별첨:1.자격증명서(                      )

2.인감증명서       통

3.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수납일

수납일

 

 

 

 

 

 

(별표5)

입찰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입찰명:

입찰보증금:

보증금내용: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상       호:

대 표 자 :                           ()

 

 

인감대조

 

(별표6)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계약명:

계약일: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내용:

하자보수책임기간: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상         호:

대표자:                     ()

 

 

인감대조

 

 

 

 

수납일

수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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