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 4 조 (예정가격)
①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가격을 예정하고 예정가격사정서(별표1)를 작성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대하여 예정한다. 예정가격사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결정은 직무권한위임규정 및 일반관리비규정의 전결권자가 예정가격사정서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③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적가격, 물가조사자료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⑤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낙찰 또는 계약체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입물건의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 5 조(감정가격 등)
제4조의 감정가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직접 구득한 가격
제 2 장 계 약
제 6 조 (계약의 구분)
계약은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며 계약사무의 취급은 경쟁입찰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입찰계약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목적․금액․이행기간․보증금․지체상금 기타 특약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만원(공사계약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4.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제 8 조 (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담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 9 조 (계약의 특례)
① 성질상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사 ․연구 ․시험 ․용역계약 등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한다.
③ 일정기간 계속하여 소비성 물품 ․업무추진용 물품 ․인쇄물 ․집기비품 등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계획에 따라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금액의 조정)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감독 및 검사)
① 당해계약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책임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감독 ․검사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눈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부분지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검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 ․검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가의 지급)
①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급에 있어 공사.제조의 경우에는 그 기성부분,물품매입의 경우에는 그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대가의 선급)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제 14 조(지체상금)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도록 정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1,000분의 3이상
2. 시 설 공 사 1,000분의 2이상
3.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10이상
4.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기타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부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손해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제 3 장 경 쟁 입 찰
제 16 조 (입찰참가자의 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적합한 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자격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전 제1,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 17 조 (입찰방법)
① 입찰자는 입찰서(별표2) 1통을 지정한 입찰일시에 각각 투찰하게 한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투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은 입찰 전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표3)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대리인 입찰에 한함)
5.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제 19 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행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 20 조 (입회)
입찰 및 개찰시에는 감사실 직원이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 직원이 입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실장이 지명한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 21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 제시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낙찰자로 한다.
제 22 조 (낙찰방법)
① 적격하게 접수된 입찰서 전부를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한다.
②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한다.
제 23 조 (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24조 (입찰공고)
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신문공고 ․ 게시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에 부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이 5,000만원(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입찰 공고는 신문공고에 의한다.
③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한다.
1. 입찰목적물의 품목․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사항
2. 입찰신청마감 및 입찰일시와 장소
3. 입찰보증금 납부사항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5 조 (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의 경우
제 26 조 (지명경쟁입찰 및 통지)
① 지명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지명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입찰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 지명하고 입찰참가적격자임을 통지한다.
제 4 장 수 의 계 약
제 27 조 (집행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3. 계약의 목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4.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대차할 때
5. 예정대가가 200만원(공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하인 경우
6. 긴급을 요하는 물품매입의 경우
7. 기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8 조 (재입찰 등과 수의계약)
① 재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29 조 (분할수의계약)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 30 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단일건수의 예정대가가 공사 ․수선 ․소모품 ․업무추진용 물품 매입 및 유인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이거나 제조 ․시공 ․공급자와 관련되는 사항 등으로서 당해업자 이외의 자와 계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성있는 물품 매입의 경우 물품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일 때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 ․ 매각할 때
④ 발주는 품의서에 의한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다만, 단일건수의 예정대가가 1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경비지급결의서에 의한 결재로 품의서에 의한 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 31 조 (예정가격의 작성생략)
제27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증 금
제 32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납부서(별표4)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③ 제9조 제3항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그 단가에 대하여 총계약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제10조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보증금을 추가하여 납부하게 한다.
제 33 조 (상장유가증권의 평가)
상장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받을 때 그 평가액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용가격에 의한다. 다만 주식의 경우 신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 기준일전 60일간의 종가에 의한 산술평균가격의 80%로 한다.
제 34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제27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 3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납부서(별표5)에 의하여 납부하게 한다.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킨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7 조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공사의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1. 건물신축공사 2년 이상
2. 냉 ․온방 시설 1년 이상
3. 기기시설 및 기타공사 1년 이상
제 38 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공사의 도급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별표6)를 첨부하여 납부하게 한다.
1. 1,000만원 이하 100분의 5 이상
2.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분의 4 이상
3. 3,000만원 초과 100분의 3이상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금
2. 상장유가증권
3.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5.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평가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제32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대가의 최종지급시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한다.
제 39 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 6 장 처 분
제 40 조 (불용결정 및 처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은 집기비품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부칠 수 있다.
(별표 1)
예정가격 사정서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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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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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권 자 |
|
결 정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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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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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예정가격 사정 기초 자료서
(별첨)
예정가격 사정 기초 자료서집 기 비 품 관 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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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
상무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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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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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규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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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
거래 실례가격 |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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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
거래 실례 확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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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
|
|||||||||
물가조사에 의한 가격 |
|
|||||||||
견적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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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입찰서
○○○주식회사 귀하
입찰년월일:
공고번호:
계약건명:
입찰금액:
귀사의 입찰 절차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의 관계규정,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 등의 조건에 따라 위에 적은 금액으로 준공(납품)기한내에 공사(물품)을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
인감대조 |
|
(별표3)
입찰참가 신청서
○○○주식회사 귀하
2 0 년 월 일
공고번호 : 호
신청자 주소:
상 호:
대표자 : (인)
|
인감대조 |
|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가 정하는 제 조건을 수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별첨:1.자격증명서( )
2.인감증명서 통
3.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별표4)
계약금 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계약명:
계약 보증금:
보증금내용: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 0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
인감대조 |
|
별첨:1.자격증명서( )
2.인감증명서 통
3.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
수납일 |
수납일 |
|
|
(별표5)
입찰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입찰명:
입찰보증금:
보증금내용: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상 호:
대 표 자 : (인)
|
인감대조 |
|
(별표6)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주식회사 귀하
계약명:
계약일: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내용:
하자보수책임기간: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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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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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일 |
수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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