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양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양식의 체계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양식이라 함은 「별표1」의 「주요 서양식」으로써 필요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쇄 또는 등사한 사무용지를 말한다.
제 3 조 (제정, 개폐)
① 소관부서가 서양식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얻어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② 기획조사부장은 서양식의 제정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조사부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서양식을 제정 ․개페할 수 있다.
④ 전1항의 경우 당해 서양식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얻은 후 사장에 품의한다.
제 4 조 (문서양식의 등록 및 등록번호)
① 「별표1」에 명시된 문서양식은 기획조사부에 비치된 「주요문서양식관리대장」(별표2)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요문서양식관리대장에는 서양식의 명칭, 크기, 지질 및 무게, 제정 및 개페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 5 조 (문서양식의 인쇄)
① 문서양식의 인쇄는 일반관리비규정에서 정한 인쇄비의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② 전항의 주관부서는 수시로 서양식 재고량을 파악하고 각부서의 요청 및 예산소요량을 참작하여 인쇄한다.
③ 전 1항의 주관부서에서 서양식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양식의 개폐여부를 기획조사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서양식의 교정은 전항의 주관부서에서 한다. 다만 제정 및 개정시의 교정은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다.
⑤ 문서양식은 원칙적으로 그 좌측하단 여백에 전조에서 정하는 기호 및 번호, 크기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 6 조 (문서양식의 견양제출)
전조의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된 서양식을 인쇄하였을 때에는 견양 2매를 기획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주요 문서양식
1. 어음거래 약정서 및 부대서류
2. 팩토링거래 약정서 및 부대서류
3. 당사거래(여수신) 및 은행거래 인감신고서
4. 인감변경신고서
5. 백지수표 및 백지어음 보관증
6. 담보물 보관증
7. 담보제공 및 양도증서류
8.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9. 어음보관거래 통장약관
10. 유가증권보관거래 통장약관
11. CMA통장약관
12. 수신(CMA, 어음 적격 등) 입출금 계산서
13. 여신(할인, 보증, 인수, 팩토링 등) 취급계산서
14. 잔액증명서
15. 통장분실신고 및 재교부 의뢰서
16. 명의변경신고서
17. 대차대조표
18. 손익계산서
19. 입출금전표
20. 대체입출금전표
21. 품의서
22. 사령장
23. 재직증명서
<별표>
주요 문서양식 관리대장
번호 |
등록일자 |
명칭 |
크기 |
재질 및 무게 |
소관사항 |
결재 |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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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개정일 |
개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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