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 4 조 (예정가격) ①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가격을 예정하고 예정가격사정서(별표1)를 작성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대하여 예정한다. 예정가격사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