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유통) 계 약 서 이 계약은 [ ]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존속중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 . . ]에 체결되었다. 갑은 [유통사 창업에 관련된 투자 자금]을, 을은 [캐릭터 산업 관련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캐릭터의 제조,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캐릭터 관련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서 설립하고자 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제1조(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 新회사 : 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