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임가공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24. 05:39

임 가 공  계 약 서

 

 

위탁자() : 주식회사                         수탁자() :

 대표이사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생산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은 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측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준한다.

 

3  임가공 계약기간은            일부터         일까지   개월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전에 문서, 혹은 유선으로 통보한다.

 

4【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공장에 입고 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의 물류장소까지는 의 부담으로 한다.)

 

5조 【자재의 공급】에게 임가공품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며간의 확인하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이후 부족되는 원부자재는이 책임진다.

 

6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은 가공 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의 지정 검사원이 실시한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이 공급한 원부자재로서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방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임가공상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원부자재를  이 추가로 공급하고 원부자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임가공비 지불시 공제한다.

 

7조 【납기 및 지체보상금】제품의 납기는 의 협의하에 지정 된 일자와 장소에 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못하고 지체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체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지체보상금 공제기준

. 1일 지연시 가공임의 10%               

. 2일 지연시 가공임의 20%

. 3일이상 4일 지연시 가공임의 30%       

. 6~10일 지연시 가공임 50% 공제

 

8조 【완제품 입고처리 및 기준】

  완제품의 입고시 정품 외 B품 및 제반 불량품은 전량 의 회사로 입고하여야 하며, “은 임가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완제품 입고 후 남은 잉여 원부자재 및 샘플과 패턴자료는 의 회사에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은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완제품 입고시 은 최초 발주량에서 초과한 생산품은 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2%를 초과한 재품의 수량에 대해서는 임가공료 단가의 60% 금액으로 지불함.

 

9조 【의장권 등의 비밀유지】

의 물품을 임가공함에 있어 제공받은 물품에 관련 된 제의장권 등의 비밀은 상호 신뢰의 바탕 아래 이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설하여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에서 입증한 사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0조【대금결제 및 자금지원】

  임가공료는 이 매월 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은행도 어음 또는 현금지불을 하며, 익월 말에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은 결제일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상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 약정이나 회사기준에 의한다.

 

11조【손해배상】은 아래의 경우 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 해야 한다.

  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이 손해를 입었을 때(7 3항 기준적용)

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시켰을 때.(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 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가격 적용 산출)

  판매 후 의 과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 후 의 거래선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 의 과실로 확인될 때 (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가격 적용 산출)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피해를 입었을 때(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 가격적용 산출)

     

12조【재하청금지】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 하지 못하며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제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담보】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견질어음을 에게 예치하여 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 하기로 한다.

        (, 보증보험 증권을 대체해도 무방하며, 임가공 내용물의 수량이나 특성에 따라 담보하지 아니하여도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하며, “은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은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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