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가 공 계 약 서 |
위탁자(갑) : 주식회사 수탁자(을) :
대표이사
위 “갑”∙ ”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생산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갑”측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준한다.
제3조 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전에 문서, 혹은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 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단,“갑”의 물류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갑”은 “을”에게 임가공품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갑”“을”간의 확인하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이후 부족되는 원부자재는“을”이 책임진다.
제6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① “갑”은 가공 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갑”의 지정 검사원이 실시한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 원부자재로서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방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임가공상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원부자재를 “갑”이 추가로 공급하고 원부자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임가공비 지불시 공제한다.
제7조 【납기 및 지체보상금】제품의 납기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지정 된 일자와 장소에 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못하고 지체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체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① 지체보상금 공제기준
가. 1일 지연시 가공임의 10%
나. 2일 지연시 가공임의 20%
다. 3일이상 4일 지연시 가공임의 30%
라. 6일~10일 지연시 가공임 50% 공제
제8조 【완제품 입고처리 및 기준】
① 완제품의 입고시 정품 외 B품 및 제반 불량품은 전량 “갑”의 회사로 입고하여야 하며, “갑”은 임가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② 완제품 입고 후 남은 잉여 원부자재 및 샘플과 패턴자료는 “갑”의 회사에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을”은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완제품 입고시 “을”은 최초 발주량에서 초과한 생산품은 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2%를 초과한 재품의 수량에 대해서는 임가공료 단가의 60% 금액으로 지불함.
제9조 【의장권 등의 비밀유지】
① “을”은 “갑”의 물품을 임가공함에 있어 제공받은 물품에 관련 된 제의장권 등의 비밀은 상호 신뢰의 바탕 아래 이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설하여“갑”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갑”에서 입증한 사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결제 및 자금지원】
① 임가공료는 “갑”이 매월 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은행도 어음 또는 현금지불을 하며, 익월 말에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갑”은 결제일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상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 약정이나 회사기준에 의한다.
제11조【손해배상】”을”은 아래의 경우 “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 해야 한다.
① “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제7조 3항 기준적용)
② “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시켰을 때.(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 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가격 적용 산출)
③ 판매 후 “을”의 과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 후 “갑”의 거래선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 “을”의 과실로 확인될 때 (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가격 적용 산출)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때(발생수량에 대한 소비자 가격적용 산출)
제12조【재하청금지】”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 하지 못하며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제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견질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 하기로 한다.
(단, 보증보험 증권을 대체해도 무방하며, 임가공 내용물의 수량이나 특성에 따라 담보하지 아니하여도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하며, “갑”과 “을”은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은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식회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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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