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완제품매입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24. 05:46

 

 ※ 제 1 조 / 물품 매입

 

 본 계약에서 물품 매입이라 함은 의 가공 지시 사항 및 요구된 품질 조건에 따라  의 책임 하에 자재 조달 및 물품을 생산하고 완성된 물품을 포장 완료하여 약정된 납기 내에 에게 납품함으로서 으로부터 계약된 납품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조 / 매입 가격의 결정

 

 물품의 매입 가격은 이 원가계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고 쌍방 합의 하에 주문 계약서를 체결한다.

 

 ※ 제 3 조 / 대금 결제 방법

 

  당월 30일 이전에 납품된 상품 대금은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 또는  은행도어음으로 결제한다.

 단, 의 사정으로 결제일을 긴급으로 요할 경우에는 결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4 조 / 원부자재의 조달 및 공급

 

1. 부자재는 의 책임 하에 조달하고, 이 제시한 견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로서 의 검사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의 상표권과 관련된 부자재에 대해서는 이 임의로 조달할 수 없다.

3. 은 자재 인수시 반드시 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인수하는 즉시 품질 및 수량확인 후 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제조 가공

 

1.의 가공지시 사항 및 서면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동일한 제품을 가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에게 귀속한다.

2.은 제품 제조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승인 견본을 제작하여 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생산수량은 발주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 6 조 / 품질 검사

 

1.의 가공 지시 사항에 의한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파견하는 기술지도원 및 검사원의 업무 진행에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인수한다.

 

 

 

  ※ 제 7 조 / 납품 및 납기

 

 1.은 완성된 제품을 약정된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에게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

 2. 검사 불합격품은 이 이를 보완하여 약정된 납기일 이내에 모두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에게 쌍방의 절충하에 납품할 수 있다

3. 납기지연이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상 지연시 본 계약을 취소하며, 판매 기회손실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4. 의 사유와 품질의 이상으로 인하여 납기일이 지연될 시, 의 사유서 제출 후 본사와의 합의하에 날짜를 정하여 납기지연 시에는 지체보상금을 적용한다.

① 1일지연시 10%                          ② 2일이상 지연시 20%

③ 3일이상 5일이내 30%                    ④ 6일이상 시 계약해제

 

 ※ 제 8 조 / 하자 보증금 예치

(없음)

 

 ※ 제 9 조 / 손해 배상

 

 1. 이 납품한 제품 중 판매유통 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견되고, 그 불량의 원인이 에게 있을 때에는 은 이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 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 완제품매입계약을 체결한 작업을 의 임의로 취소하였을 시기에는 계약을 체결한 수량을 판매가로 에게 보상 처리한다.

 

 ※ 제 10 조 / 사후처리

 

1.은 납품이 완료된 후에 아래의 물품을 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수량 외에 생산한 잉여 물품

1. 불합격된 제품의 입고 시 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의 상표를 의미하는 모든 장식을 제거한 후, 에게 다시 반려한다.

3.은 작업 종결 후 상표 등 의 명의가 표시된 부자재는 파손 또는 불량이라 하더라도 잉여분 모두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불법으로 방출 또는 임의유출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 11 조 / 재하청 금지

 

 의 사전 승인 없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본 계약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제 12 조 / 기밀유지

 

이 제시한 물품 사양, 규격서 및 물품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3 조 /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작업시 부실 및 파손된 부자재에 대한 추가 공급 시 해당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위탁자 (갑)                               수탁자(을):

주 식 회 사                              회사명:

  소 :

  대표이사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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