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 물품 매입
본 계약에서 물품 매입이라 함은 “을”이 “갑”의 가공 지시 사항 및 요구된 품질 조건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자재 조달 및 물품을 생산하고 완성된 물품을 포장 완료하여 약정된 납기 내에 “갑”에게 납품함으로서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된 납품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조 / 매입 가격의 결정
물품의 매입 가격은 “을”이 원가계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쌍방 합의 하에 주문 계약서를 체결한다.
※ 제 3 조 / 대금 결제 방법
당월 30일 이전에 납품된 상품 대금은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 또는 은행도어음으로 결제한다. 단, “을”의 사정으로 결제일을 긴급으로 요할 경우에는 결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4 조 / 원ᆞ부자재의 조달 및 공급
1. 원ᆞ부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조달하고, “갑”이 제시한 견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갑”의 검사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갑”의 상표권과 관련된 부자재에 대해서는 “을”이 임의로 조달할 수 없다. 3. “을”은 자재 인수시 반드시 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인수하는 즉시 품질 및 수량확인 후 “갑”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제조 가공
1.“을”은 “갑”의 가공지시 사항 및 서면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동일한 제품을 가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게 귀속한다. 2.“을”은 제품 제조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승인 견본을 제작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생산수량은 발주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 6 조 / 품질 검사
1.“을”은 “갑”의 가공 지시 사항에 의한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파견하는 기술지도원 및 검사원의 업무 진행에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 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인수한다. |
※ 제 7 조 / 납품 및 납기
1.“을”은 완성된 제품을 약정된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 2. 검사 불합격품은 “을”이 이를 보완하여 약정된 납기일 이내에 모두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쌍방의 절충하에 납품할 수 있다 3. 납기지연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상 지연시 본 계약을 취소하며, 판매 기회손실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4. “을”의 사유와 품질의 이상으로 인하여 납기일이 지연될 시, “을”의 사유서 제출 후 본사와의 합의하에 날짜를 정하여 납기지연 시에는 지체보상금을 적용한다. ① 1일지연시 10% ② 2일이상 지연시 20% ③ 3일이상 5일이내 30% ④ 6일이상 시 계약해제
※ 제 8 조 / 하자 보증금 예치 (없음)
※ 제 9 조 / 손해 배상
1. “을”이 납품한 제품 중 판매유통 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견되고, 그 불량의 원인이 “을”에게 있을 때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완제품매입계약을 체결한 작업을 “을”의 임의로 취소하였을 시기에는 계약을 체결한 수량을 판매가로 “갑”에게 보상 처리한다.
※ 제 10 조 / 사후처리
1.“을”은 납품이 완료된 후에 아래의 물품을 “갑”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수량 외에 생산한 잉여 물품 1. 불합격된 제품의 입고 시 “갑”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갑”의 상표를 의미하는 모든 장식을 제거한 후, “을”에게 다시 반려한다. 3.“을”은 작업 종결 후 상표 등 “갑”의 명의가 표시된 부자재는 파손 또는 불량이라 하더라도 잉여분 모두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불법으로 방출 또는 임의유출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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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 재하청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본 계약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제 12 조 / 기밀유지
“을”은 “갑”이 제시한 물품 사양, 규격서 및 물품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3 조 /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작업시 부실 및 파손된 부자재에 대한 추가 공급 시 해당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위탁자 (갑) 수탁자(을): 주 식 회 사 회사명: 주 소 : 대표이사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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