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계약서(샘플)
벤처주식회사(以下 “甲”으로 칭함)와 대전산업(以下 “乙”이라 칭함)은 세라믹도자기(以下 “완제품”으로 칭함)의 생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최종 완제품까지의 조립 및 생산은 최종 BOX 포장까지 “乙”의 책임하에 완료됨.
제2조 : 기본 매카니즘 관련장치 및 그 CASE, 세라믹도자기 생산원료와 보관 및 운반을 위한 포장 BOX에 대하여 “甲”이 자재비를 부담함.
제3조 : “甲”과 “乙”은 월간 생산수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수량 : 월간 5,000Set
2) 단가 : ₩30,000/Unit(부가세별도)
3) 납기 : 수시로
제4조 : 상기물량 생산과 관련하여 “甲”은 그 선수금조로 매월초 총 금액의 30%를 지불하여, 잔금은 납품시 수량별로 정산함.
제5조 : “乙”은 “甲”에게 작업현황 확인을 받으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생산로트별로 “甲”의 입회하에 임의 샘플을 추출 테스트를 행함.
제6조 : “乙”은 “甲”에게 일일생산현황을 매일 문서로 통보함.
제7조 : “乙”은 생산과 관련한 작업상 변경사항을 “甲”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제8조 : “乙”은 생산후 “甲”의 입회하에 로트별로 임의 추출, 테스트하여 1 Unit라도 불량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전체로트를 폐기하여 그와 관련된 제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제9조 : “甲”과 “乙”이 기 합의한 완제품 인도일에서 3일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그러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甲”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10조 : “乙”은 본 계약과 관련된 완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하지 않으며 오직 “甲”만이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함.
제11조 : “乙”은 아래사항의 발생시 “乙”에 대한 최고기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乙”의 문제로 인하여 완제품 생산에 근본적인 차질발생시
2) “乙”이 상기 제조항을 위반시
3) 기타 “乙”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발생시
제12조 : 본 계약과 관련한 제조항을 “甲”과 “乙” 모두 선의로 해설할 것이며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의에 입각하여 “甲”과 “乙”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제13조 : 본 계약서는 “甲”과 “乙”의 서명일로부터 1년 경과시 “甲”과 “乙” 상호협의하에 연장한다.
제14조 :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함.
제15조 :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
일 자 : 20 년 1월 31일
“甲”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34번지
벤처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