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부실채권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5. 06:43

부실채권 관리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출채권, 지원자금 등의 운용중에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회수 및 대손발생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의 대상)

이 규정에 의한 관리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의 부실금액

2. 지원자금의 부실금액

3. 기타 당사 투입금액에 대한 부실금액

 

3( 부실거래처의 정의 )

약정기일에 타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거래처를 말한다.

1. 부도업체 : 자기발행 은행도어음(수표)이 부도 처리된 업체

2. 연체업체: 당사와 사전 합의 없이 채무변제 기일을 경과한 거래처

3. 타수어음 부도업체: 당사에 입금된 타인발행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부터10일 이내 정리하지 않는 업체

4. 기타 부실거래처로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채무자가 잠적, 행방불명, 피소된 거래처 등.

. 거래처의 계약불이행, 자금유용 등

.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된 거래처

 

4( 부실채권 정의 )

3조 각 항의 부실업체에 대하여 미회수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부실채권이라 한다.

 

5(부실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3조 각 항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여신을 제공하지 못하며 기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한다.

 

6(부실채권 발생일자)

부실채권의 발생일자는 다음과 같다.

부실업체 구분

부실채권 발생일 기준

부도업체

연체업체

타수어음 부도업체

기타 부실업체

자기발행 은행도어음, 수표의 부도일자

당초 결제기일(변제기일)초과일

타수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일

34항의 각호의 사실이 발생한 일자

 

7(부실채권 발생보고)

1. 4조의 부실채권이 발생(예상)된 경우에 부실채권 회수 대책을 협의 한다

2. 영업책임자는 부실채권 발생일자 10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8(부실채권회수)

1. 영업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사후채권보전 및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2.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수습과 채권회수는 영업부서장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부실채권금액의 확정)

1.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실업체에 대한 미회수금 총계를 부실채권금액 원금으로 확정한다.

1-1. 지원자금 미상환 잔액

1-2. 매출채권(받을어음, 외상매출금)미결재 잔액

1-3. 위탁판매분의 미회수 잔액

1-4. 하청, 임가공투입 원부자재 미회수분 해당액

2. 전항에서 확정된 부실채권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당초 거래시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및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비용 등은 별도 관리한다.

 

10( 법적조치)

1.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보존 및 회수추진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부서장은 관리부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법적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동산,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2-2.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2-3. 동산, 부동산에 대한 경매

2-4. 지급명령 및 소송

2-5. 기타 법원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11(채권회입 순위)

부실채권 회수시는 다음 순위에 따라 회입 처리한다.

. 부실채권 원금

.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경비

. 연체이자

. 기타 부실발생으로 인한 기회비용(손해배상금)

 

12(대손예상액 산정)

1.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관리함.

대손예상액 = 9조에 의거 확정된 부실채권원금 - 담보처분 및 기타회수 가능액

2. 담보처분 및 기타 회수가능액이 부실채권 총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대손예상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관리중인 대손예상액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예상액을 재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유를 중요성에 따라 건별 혹은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예상은 필요시 별도 산정하여 관리한다.

 

13(담보평가)

전후의 대손예상액 산정 및 부실채권 회수 관리를 위한 담보처분 회수 가능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담보의 종류

담보처분 회수 가능액

1. 부동산 근저당

1)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 상회 경우

2)1순위로 설정액이 감정가 하회하는 경우

3)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

 

2. 금융기관 지급보증

3. 보증보험증권

4. 유가증권

5. 채권 양수도 계약

6. 미결재 타인어음

7. 계약금, 선수금, 미지급금 등

8. 기타

 

감정가액 범위내

설정액과 감정가액중 적은 금액 범위내

(감정가-선순위)와 설정액 중 적은금액 범위내

 

지급보증금액

보험금액

매각 처분 가능액

3자로부터 회수 가능액

발행인 신용도로 보아 결재 가능한 금액

당사 보관 금액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14(대손의 확정 및 처리)

1.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닟 조치사항이 사실상 종결되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손액을 확정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

2. 전항에 의거 대손이 확정된 부실채권에 대해서 관리부는 즉시 경리부와 협의하여 법적으로 대손처리 요건에 충족되는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손처리를 의뢰한다.

 

15(사후관리)

관리부는 전후의 대손확정업체에 대해서 실제 대손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한다.

 

 

 

 

 

 

대손처리 구비서류

구분

대손승인 신청사유

첨부서류

비고

일반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산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결정문,강제집행조서,법인등기부등본 등)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 증명서, , 폐업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의 조사보고서

3) 재산보유 여부확인서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사망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실종시 법원의 실종선고서류

2)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서류

3) 행방불명시에는 동, , 면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증명서 재산보유여부 확인서류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뷸가능한 경우

1)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완료 관련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서류

2) 재산보유 여부 확인서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1)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2) 어음, 수표는 원본

3)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으로 회수불능

한국은행 감독원장의 승인서

 

 

장기신용은행, 단자,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회수불능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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