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비품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5. 06:40

비품관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회사내의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보존·사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비품이라 함은 그 물품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자 및 외자로 구매한 물품

2. 수증품

3. 회사 자체제작품(이미 구입한 부품이나 재료의 조립·합성으로 제작한 것)

4. 개조품(기성품을 형체 변경한 것)

 

3(적용범위) 회사 모든 부서와 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2장 관리보관

4(관리)

회사의 비품관리는 구매관재팀에서 담당한다.

구매관재팀은 다음 각호에 따라 비품을 관리한다.

1. 항상 화재도난파손 등 사고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등록되어 있는 비품에 대하여, 부서별로 수량·상태·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4조의1 (인계인수) 비품사용관리자, 비품사용책임자, 공간사용책임자의 보직이 변경교체되는 경우에는 신구 보직자간에 비품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비품 인계인수는 비품대장을 근거로 현물을 확인한 후 비품인계인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구매관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품 인계인수시 오류가 발생한 사항은 비품사용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구매관재팀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조신설 2009.2.10)

 

5(구입의 절차)

일반물품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품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장이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한 청구 및 품의서를 구매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비품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부서의 합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구입 또는 제작케 한다. , 구매관재팀에 재고로 보관중인 해당 비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급한다.

3. 비품의 신 제작·보수·형태변경을 요할 때에는 내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구매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 각호에 준한다.

6(공급의 절차)

일반비품의 공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품이 구입되면 기획예산팀으로 검수 조서가 통보되어 검수를 필한 후, 청구부서에 공급되며, 구매관재팀에서 비품번호를 부여하고, 14조와 같이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2. 비품은 물품관리자(분임물품관리자 포함)의 명령없이는 출고·공급하지 못한다. , 창고수요 불가품목은 현장에서 출고·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관리보관)

비품사용책임자는 비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점검하여야 한다.

비품사용책임자는 관리 보관중인 비품이 분실, 손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와 자연적으로 마모부패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케 되었을 때에는 비품(반납폐기손망실·변동)보고서를 구매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확인·점검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수·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비품의 손·망실) 비품의 사용 및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1. 업무에 태만하여 관리 보관중인 물품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비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3.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비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4. 망실에 대한 일차적인 행재정적 책임은 비품사용자 및 공간사용책임자에게 있으며, 비품사용책임자 및 비품사용관리자는 공동책임을 진다.

 

9(반납) 비품사용자는 관리보관중인 비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비품(반납폐기손망실·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비품사용책임자 및 비품사용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관재팀으로 제출한다.

 

10(폐기처분) 구매관재팀은 전조에서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이 사내에서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폐기처분 또는 공매처분할 수 있다.

 

11(불용품 결정)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비품은 불용품으로 결정한다.

1. 보수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

2.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비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예측할 수 있는 수명년한을 초과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

12(불용품의 처리)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이 완전폐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폐품 처리하고, 그 불용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은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폐기한다.

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가 어려울 때에는 화학실험이나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3(수증) 회사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수증자는 즉시 구매관재팀으로 수증물품 반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비품대장)

구매관재팀은 구입된 비품을 구입에 관계된 서류와 세밀히 대조하여 그 내용을 비품대장에 정확히 전산입력하여 비품스티커를 해당비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증품 및 자체 조달한 비품도 전항의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불용품으로 폐기 또는 매각된 비품은 관련서류를 근거로 비품대장을 정리한다.

 

15(비품변동사용) 비품을 타부서로부터 빌려 사용할 경우에는 비품(반납폐기손망실·변동)보고서를 구매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관재팀장은 이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구 및 품 의 서

 

 

(구매, 제작 및 수리)

 

 

 

 

 

 

 

 

 

 

 

 

 

 

 

 

 

 

 

 

 

 

 

 

청 구 처 :

청 구 인 :

(전화: )

 

 

 

 

 

No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설치장소

비 고

1

 

 

 

 

 

 

 

 

2

 

 

 

 

 

 

 

 

3

 

 

 

 

 

 

 

 

4

 

 

 

 

 

 

 

 

5

 

 

 

 

 

 

 

 

6

 

 

 

 

 

 

 

 

7

 

 

 

 

 

 

 

 

합 계

 

 

 

 

0

 

 

 

 

결 재 일 자

년 월 일

견 적 비 교 표 (견적서 별첨)

거래 확정처

 

업체명

견적금액

예정가격

비고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장 소

 

 

 

 

 

비 고

 

 

 

 

 

 

 

물품구매, 제작 및 수리사유 :

 

 

 

1. 비품(기계기구 포함)과 소모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함.

2. 품목이 많거나 규격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첨부하시기 바람.

3. 견적서, 도면, 시방서 등은 청구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람.

4.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기재해야 함.

5. 금액을 기재 안 해도 되는 품목 : 프린터 및 복사기의 소모품(잉크,토너),복사용지,정수기컵

6. 가는 선안은 구매관재팀에서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품(반납폐기손망실변동) 보고서

 

 

 

 

 

 

 

 

 

 

 

 

 

 

 

 

 

 

1. 부 서 명 :

2. 보고일자 :

3. 보 고 자 : ?

4. 구내전화 : (휴대폰 : )

5. 변동내역

비품

번호

품명

구입

일자

단가

수량

현재 호실

변동 호실

비고

조치사항

(구매관재팀)

호실

호실

 

 

 

 

 

 

 

 

 

 

 

 

 

 

 

 

 

 

 

 

 

 

 

 

 

 

 

 

 

 

 

 

 

 

 

 

 

 

 

 

 

 

 

 

 

 

6. 사 유(반납폐기손망실변동)

 

 

7. 자산담당자 확인결과 및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수증물품반입보고서

청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1. 기 증 자 :

2. 수증일시 :

3. 수증물품 :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설치예정장소

비 고

 

 

 

 

 

 

 

 

 

 

 

 

 

 

 

 

 

 

 

 

 

 

 

 

 

 

 

 

 

 

 

위와 같이 수증물품의 반입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부 서 :

보 고 자 : (TEL. )

 

<별지 제4호 서식>

 

비 품 대 장

비품

코드

비품명

사용

부서

호실명

호실

사용자

규격

모델

번호

수량

단가

구입

일자

재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비품인계인수서

 

사용부서

 

 

 

 

담당관

팀장

처장

 

 

 

 

 

 

 

 

 

붙임의 비품대장과 같이 인계인수 합니다.

 

 

 

부 서 :

인계인수일자 :     년   월   일

 

인 계 자 : (서명)

 

인 수 자 : (서명)

 

붙임 : 비품대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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