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화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방화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내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방화관리자 등)
① 사장은 소방법 제10조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동법 제18조에 의한 위험물 취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
①방화관리자는 소방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 취급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 등 방화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화기 단속 책임자의 책임) 사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 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실내 및 책임 구역내의 화기 단속
2. 실내 및 책임 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 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일과 후 화기 단속 상황을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인계
제7조 (당직 근무자의 책임) 당직 근무자는 방화관리자 및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 중 수위 및 경비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보관
제8조 (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본 대상물에 대하여 공사를 행하는 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 기타의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을 방화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는 끽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4. 위험물류의 사용은 그 때마다 방화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것
5. 방화관리는 작업 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
제9조 (방화관리자의 연락) 다음의 사항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제10조 (화기의 사용제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화재 경보 발령시 등의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끽연 금지 장소의 지정
제3장 예방관리
제11조 (자위 소방대의 편성)
①사장은 자위 소방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②자위 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인과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 소방대에는 본부분대, 소수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화생방분대, 예비분대를 둔다.
제12조 (자위 소방대의 임무) 자위 소방대의 임무는 회사내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지) 방화관리자는 회사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방화관리에 따른 서식을 기록 보존한다.
제14조 (위험표시) 위험물 취급장소, 저장고 및 화기취급소 등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도면)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 시설물의 관계설계도면 등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점검 검사의 방법) 소화설비용 건축물, 화기사용 설비기구, 위험물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때는 별표에 따르는 점검, 조사항목 및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 점검의 시기) 전조에 의한 점검 및 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평소에도 임의의 방법으로 수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체점검
점검사항 |
소방시설 등의 구분 |
점검월일 |
파손 변형의 유무, 기타 주로 외관적인 사항 |
소방설비 |
2월 1일 |
5월 1일 | ||
8월 1일 | ||
11월 1일 | ||
피난설비 |
2월 1일 | |
5월 1일 | ||
8월 1일 | ||
11월 1일 | ||
경보설비 |
2월 1일 | |
5월 1일 | ||
8월 1일 | ||
11월 1일 | ||
작동시험, 성능시험 등 주로 기능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 |
2월 1일 |
피난설비 |
5월 1일 | |
경보설비 |
8월 1일 | |
열감지기 |
11월 1일 | |
청소 정밀검사 |
열감지기 |
5월 1일 |
소방시설 전체 |
11월 1일 |
2. 자체검사
검 사 대 상 |
검사월일 |
건 축 물 |
5월 1일 |
11월 1일 | |
화기사용 설비 기 구 |
5월 1일 |
11월 1일 | |
위 험 물 시 설 |
5월 1일 |
11월 1일 | |
전 기 설 비 |
5월 1일 |
11월 1일 |
제18조 (자체점검 및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 전조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 각 점검 및 검사반장은 그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방화관리자는 년 1회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제19조 (불비결함의 정비) 방화관리자는 각종 점검 및 검사 결과에 있어 보수사항에 의거, 불비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수계획을 수립 시설의 개수촉진 등에 노력한다.
제20조 (소방대책위원회 구성 등)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의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