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보건 건강관리 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6. 13:59

보건 건강관리 규정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 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시고용인.비상근 고문 및 촉탁 등은 제외한다.

 

3 조【보건관리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4 조【지정병원】

회사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정병원과 계약하여 지정병원으로 할 수 있다.

 

5 조【채용 전 신체검사】

채용예정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조【정기건강진단】

①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연 l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조【전염병 예방접종】

회사는 전염병 만연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진료비용】

① 이 규정의 제6조에 의한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② 업무상 상병에 대한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③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조【진료비의 지급제한】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신체의 이상

. 경미한 신경쇠약

. 치아 일체

2. 군인에 징집되었을 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4. 치료의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0조【주관부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다만, 실행부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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