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택 관 리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2. 사택관리자라 함은 1차적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 소속부서장을 말하며 ○○부장이 총괄한다.
제 4 조【임차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차사택은 전용면적기준 18∼25평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부양가족의 수, 직급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임차사택을 자기의 책임하에 회사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보증금(또는 전세금)지급부서가 부담한다.
⑤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의 사유로 임차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임차사택의 유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 및 채권보전비용
2.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3.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⑧ 임차사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미회수, 또는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거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입주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자가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가사택의 입주자는 자가사택을 사용할 때 회사계산으로서의 사택건물, 부속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및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 또는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택관리위원회의 퇴거명령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자 없이 퇴거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에 준한 회사직원 2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가사택의 유지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건물, 토지 관련 제세금
2. 건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
3.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4.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⑥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사택 및 비품 등을 손괴하여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입주자격】
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근무중인 다음 각호의 직원에 한한다.
1. ○○급 이상으로,
2. 예)서울기점 반경 ○○㎞ 이내에 접한 시·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3. 근무지역에 자가가 없는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 7 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전조의 입주자격 상실
2. 퇴 사
3.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퇴거명령
② 입주자는 전항의 사유로 당해 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사택 명도시까지 15일의 유예기간을 준다.
제 8 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부양가족 이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
2. 제3자에의 전대행위
3. 사적인 영업행위
4. 회사재산인 사택의 관리자로서 고의적인 재산감소행위
제 9 조【자가사택의 보수 및 비품】
① 자가사택의 보수는 건물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가사택에 설치되는 집기, 비품의 종류 및 수량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택관리카드
사 택 관 리 카 드
번 호: 건물명:
소 장:
1. 개 요 전화번호:
용 도 |
|
소재지 |
|
대지면적 |
|
건물 |
| ||
|
|
|
|
|
|
면적 |
| ||
분양가 |
|
층 수 |
|
착공일 |
|
|
|
임차
보 |
|
|
|
|
|
|
|
|
|
보증금 |
|
임대인 |
|
시공자 |
|
담당자 |
|
특기사항 |
|
건물관리책임자:
2. 시설물 용량 담 당 자:
보일러 |
|
냉동기 |
|
전기 |
|
상수도 |
| |
입주인원 |
|
기타 |
| |||||
3. 보수일지
보수일자 |
보수 및 |
보수금액 |
감독자 |
시공자 |
공사기간 |
담당자 |
비 고 |
|
증축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인계인수규정 (0) | 2014.09.26 |
---|---|
인장관리규정 (0) | 2014.09.26 |
사우회규정 (0) | 2014.09.26 |
보건 건강관리 규정 (0) | 2014.09.26 |
보안 안전 규정 (0) | 201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