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사택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6. 14:09

사 택 관 리 규 정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2. 사택관리자라 함은 1차적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 소속부서장을 말하며 ○○부장이 총괄한다.

 

4 조【임차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차사택은 전용면적기준 1825평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부양가족의 수, 직급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임차사택을 자기의 책임하에 회사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보증금(또는 전세금)지급부서가 부담한다.

⑤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의 사유로 임차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임차사택의 유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 및 채권보전비용

2.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3.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⑧ 임차사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미회수, 또는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거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입주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조【자가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가사택의 입주자는 자가사택을 사용할 때 회사계산으로서의 사택건물, 부속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및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 또는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택관리위원회의 퇴거명령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자 없이 퇴거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에 준한 회사직원 2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가사택의 유지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건물, 토지 관련 제세금

2. 건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

3.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4.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⑥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사택 및 비품 등을 손괴하여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6 조【입주자격】

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근무중인 다음 각호의 직원에 한한다.

1. ○○급 이상으로,

2. 예)서울기점 반경 ○○㎞ 이내에 접한 시·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3. 근무지역에 자가가 없는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7 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전조의 입주자격 상실

2. 퇴 사

3.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퇴거명령

② 입주자는 전항의 사유로 당해 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사택 명도시까지 15일의 유예기간을 준다.

 

8 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부양가족 이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

2. 3자에의 전대행위

3. 사적인 영업행위

4. 회사재산인 사택의 관리자로서 고의적인 재산감소행위

9 조【자가사택의 보수 및 비품】

① 자가사택의 보수는 건물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가사택에 설치되는 집기, 비품의 종류 및 수량은 별도로 정한다.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택관리카드

사 택 관 리 카 드

 

 

번 호:                             건물명:

 

   :

 

1.                                                         전화번호: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

 

 

 

 

 

 

 

면적

 

분양가

 

 

 

착공일

 

 

 

임차

 

 

 

 

 

 

 

 

 

 

보증금

 

임대인

 

시공자

 

담당자

 

특기사항

 

 

  

건물관리책임자:

 

 

2. 시설물 용량                                                  :

 

 

보일러

 

냉동기

 

전기

 

상수도

 

입주인원

 

기타

 

 

  

3. 보수일지

 

 

보수일자

보수 및

보수금액

감독자

시공자

공사기간

담당자

비 고

 

증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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