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정의】
당직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과 근무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이라 함은 휴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말한다.
2. 숙직이라 함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당직자의 임무】
당직자는 근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대외적인 업무처리
2. 회사 재산의 보호 및 경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기타 요원의 지휘, 감독
4. 돌발사태 및 비상사태 처리와 그 예방에 관한 사항
5. 제보고 및 문서, 물품 등의 접수와 사후처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모든 부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장 및 기타의 독립 부서는 자체 실정에 따라 이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당직근무자】
① 당직자는 각 부서의 대리급 이하 사원으로 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부서장급으로 임명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사원을 지휘 감독하고 당직사원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에 임한다.
④ 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자의 수를 증감하거나 당직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주관부서】
당직 업무관리는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근무시간(제7조)
제 7 조【당직 근무시간】
① 당직자는 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다. 단, 출근시간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당직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잔무처리자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최종 잔무처리자의 퇴근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한다.
제 3 장 당직명령
제 8 조【명령】
① 각 부서는 매월 20일까지 익월의 해당 부서의 당직자를 선임하여 시행하며 당직자 명단을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총무부장은 순번에 따라 당직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총무부장은 익월의 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전월 25일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일에 근무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구하여 근무일 1일 전까지 ○○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면제한다.
1. 여자 직원
2.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자
제 4 장 근무요령
제11조【당직자의 정위치】
① 당직자는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의 정위치는 해당부서 사무실 또는 당직실로 한다.
제12조【근무태세의 확립】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주관부서에 집합하여 당직책임자로부터 당직근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수명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당직근무 종료 직후 당직책임자에게 이상 유무의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비상전화,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비치물】
당직 시에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임직원주소록
3. 전화번호부
4. 당직규정
5. 비상소집망 및 관계서류
제14조【당직근무】
① 외래인에 대하여는 엄격히 검문을 실시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수시로 근무지를 순시하여 화재, 도난 등의 경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가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일지에 기록한 후 일괄하여 익일 주관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외부로부터 전화연락, 전보수명, 기타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익일 관계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요한 공무일 경우에는 즉시 관계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부서장의 승인 없이는 물건의 반출을 금한다.
제15조【비상조치 및 보고】
사내 또는 인근지역에 화재, 도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당직자는 근무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출, 외식, 근무지 이탈 등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무용자를 회사내에 출입시키는 행위
3. 음주 또는 사행행위
4.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7조【근무종료】
당직자는 근무 종료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빌딩경비실에 당직근무 종료를 통고한 후 퇴근한다.
1. 재털이, 휴지통, 기타 화재위험
2. 전기코드의 완전 절연 여부
3. 비품의 도난 여부
4. 비상구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 여부 및 책상, 캐비넷 등의 시건상태
5. 소등 여부
제18조【근무일지】
① 각 부서의 당직근무일지는 소속부서장이 당직근무 전 당직자에게 교부하고 당직자는 당직일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근무익일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일지는 소속부서장이 관리하며, 매월 말에 총무부에 제출·확인받도록 한다.
제19조【당직비 지급】
당직자에게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20조【견책】
총무부장은 당직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불참하거나 근무중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1] 당직근무시간표
당직근무시간표
1. 숙직근무시간
부 서 |
근 무 시 간 |
전 부 서
|
평 일 18 : 00∼익일 09 : 00 토요일 13 : 00∼익일 09 : 00 휴일 18 : 00∼익일 09 : 00 |
2. 일직근무시간
근 무 처 |
일 직 근 무 시 간 |
총 무 부 |
09 : 00∼18 : 00 |
[별첨 2] 당직비 지급표
당직비 지급표
구 분 |
직 위 |
지 급 액 (원) |
비 고 |
일직책임자 일 직 자 당 직 자 |
부 서 장 급 대리, 사원 대리, 사원 |
|
(휴 일) (휴 일) (휴 일) |
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에 정상근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일직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평일에 휴무하는 때에는 일직비를 지급한다.
[별첨 3] 당직변경신청서
당직변경신청서
결
재 |
담 당 |
과 장 |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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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래 근무자
당직일 |
당직구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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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리 근무자
당직일 |
당직구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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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유
성명 (인)
[별첨 4] 당직근무보고서
당직근무보고서
근무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당직근무를 하였음.
년 월 일
당직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보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별첨 5]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결
재 |
담 당 |
과 장 |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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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당
직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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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
접수 |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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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받 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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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시간 |
발견사실및개요 |
순 찰 자 |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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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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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항 |
연락처 |
수화자 소속직명 |
수화자 성명 |
송화자 성명 |
이상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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