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인장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6. 14:15

 

인장관리규정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3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4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 수 있다.

1. 법인인감: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

2. 사용인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보조직인

3. 사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회사명과 이의 보조기관을 표시한 직인

4. 계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간인

5. 부서장인: 각 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

 

5 조【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별첨 1〕과 같다.

 

6 조【인장의 제작】

총무부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조의 인장을 제작한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7 조【인장의 등록】

인장은 사용 전에 총무부에 비치된 인장등록대장〔별첨 2〕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조【인장관리의 위임】

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또는 감사가 관리하며, 기타 인장은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9 조【인장관리의 재위임】

    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을 각 본부 또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 외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부에서 주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의 인장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총무부의 검토를 거쳐 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에 의한 인장관리의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서약서〔별첨 3〕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변경시 새로운 관리책임자는 위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조【인장의 날인】

재위임된 관리책임자가 인장을 날인할 때에는 인장날인부〔별첨 4〕에 기재하여야 한다.

 

11조【사고보고】

인장의 보관, 사용중 분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책임자는 그 진상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인장의 분실】

인장의 분실, 마멸, 기타사고로 改印이 필요할 때 관리책임자는 改印신청을 한다.

 

13조【폐업 인장의 처리】

    재위임용도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리책임자는 즉시 재위임된 인장을 총무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및 기타 사유로 용도 폐기된 인장은 인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2년간 보관 후 총무부장 입회하에 폐기한다.

 

14조【사후관리】

    인장의 존재 및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재위임의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점검한다.

    총무부는 인장의 제작 및 폐기대장을 비치 운영한다.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

 

        

   

  

        

가 로 2.4

세 로 2.4

 

 

 

대표이사인

   

원 직 경 1.8

원 직 경 1.8

 

본부...지사.지점.

사무소.사업소장인

원 직 경 1.6

 

 

 

   

가 로 1.5

세 로 3.6

 

본부...지사.지점.

사무소.사업소장인

가 로 1

세 로 3

 

 

 

 

[별첨 2] 인장등록대장

 

인장등록대장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조 각 자

 

 

   

 

 

사 용 부 서

 

 

인 장 교 부 일

 

 

인 장

소 속

 

 

수령자

 

 

 

 

 

 

 

 

폐 기 일 자

 

소 각 일 자

반 납 자

 

소 각 자

폐 기 사 유

 

   

           

 

 

 

 

 

 

 

          

 

          

 

          

 

          

 

          

 

 

 

[별첨 3] 서약서

 

서 약 서

 

    :

    :

    :

인장번호                                           인장종류

 

상기 본인은 위의 인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이에 위배될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인장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을 대리한 대행자가 사용한 사항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인장의 사용에 있어 지시된 용도 이외는 사용을 금한다.

3. 인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부에 반환한다.

4. 인장을 사용함에 있어 인장날인부를 비치하고 최고결재권자의 결재 후 사용한다.

5. 인장의 분실 또는 인장의 오용에 의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20    .     .     .

 

위 서약자       

성명          ()

  

 

[별첨 4] 인장날인부

 인장날인부

 

일련

 

번호

날인일자

날인서류

근거 및

제목

발행부수

제출지

 

신청

 

부수

신청자

신청

 

자인

관리책

임자날

인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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