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4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 수 있다.
1. 법인인감: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
2. 사용인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보조직인
3. 사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회사명과 이의 보조기관을 표시한 직인
4. 계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간인
5. 부서장인: 각 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
제 5 조【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별첨 1〕과 같다.
제 6 조【인장의 제작】
총무부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조의 인장을 제작한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인장의 등록】
인장은 사용 전에 총무부에 비치된 인장등록대장〔별첨 2〕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인장관리의 위임】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또는 감사가 관리하며, 기타 인장은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제 9 조【인장관리의 재위임】
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을 각 본부 또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사 외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부에서 주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의 인장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총무부의 검토를 거쳐 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에 의한 인장관리의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서약서〔별첨 3〕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변경시 새로운 관리책임자는 위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장의 날인】
재위임된 관리책임자가 인장을 날인할 때에는 인장날인부〔별첨 4〕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보고】
인장의 보관, 사용중 분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책임자는 그 진상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장의 분실】
인장의 분실, 마멸, 기타사고로 改印이 필요할 때 관리책임자는 改印신청을 한다.
제13조【폐업 인장의 처리】
① 재위임용도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리책임자는 즉시 재위임된 인장을 총무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및 기타 사유로 용도 폐기된 인장은 인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2년간 보관 후 총무부장 입회하에 폐기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② 인장의 존재 및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재위임의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점검한다.
③ 총무부는 인장의 제작 및 폐기대장을 비치 운영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
구 분 |
규 격 |
비 고 | |
사 인 |
가 로 2.4㎝ 세 로 2.4㎝ |
| |
직
인 |
대표이사인 이 사 인 |
원 직 경 1.8㎝ 원 직 경 1.8㎝ |
|
본부.실.부.지사.지점. 사무소.사업소장인 |
원 직 경 1.6㎝ |
| |
계
인 |
사 계 인 |
가 로 1.5㎝ 세 로 3.6㎝ |
|
본부.실.부.지사.지점. 사무소.사업소장인 |
가 로 1㎝ 세 로 3㎝ |
|
[별첨 2] 인장등록대장
인장등록대장
등
록 |
등 록 번 호 |
|
인
영 |
| |
등 록 일 자 |
|
| |||
조 각 자 |
|
| |||
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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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용 부 서 |
|
| |||
인 장 교 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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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범 위 |
| ||
인 장 |
소 속 |
|
| ||
수령자 |
|
|
| ||
|
성 명 |
|
| ||
폐
기 |
폐 기 일 자 |
|
소 각 |
소 각 일 자 | |
반 납 자 |
|
소 각 자 | |||
폐 기 사 유 |
|
확 인 | |||
인 장 관 리 책 임 자 |
년 월 일 |
비
고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별첨 3]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장번호 제 호 인장종류
상기 본인은 위의 인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이에 위배될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인장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을 대리한 대행자가 사용한 사항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인장의 사용에 있어 지시된 용도 이외는 사용을 금한다.
3. 인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부에 반환한다.
4. 인장을 사용함에 있어 인장날인부를 비치하고 최고결재권자의 결재 후 사용한다.
5. 인장의 분실 또는 인장의 오용에 의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20 . . .
위 서약자 직 위
성명 (인)
[별첨 4] 인장날인부
인장날인부
일련
번호 |
날인일자 |
날인서류 근거 및 제목 |
발행부수 |
제출지 및 용 도 |
신청
부수 |
신청자 |
신청
자인 |
관리책 임자날 인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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