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품 관 리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제 4 조【통제책임】
① 통제 책임자란 회사의 전체적인 비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부장이 통제책임자가 된다.
② 통제책임자는 회사 전체 비품구입, 보존, 수리, 폐기, 손망실처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품목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비품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합격통보서〔별첨 1〕을 접수 즉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한다.
제 5 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고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공용비품관리책임을 진다.
제 6 조【사용책임】
① 사용자란 비품을 직접 사용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하며 개인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무과실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제 7 조【비품의 취득】
① 비품의 구매신청은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가 비품구매신청서 양식〔별첨 2〕를 사용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재가 후 통제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② 통제책임자는 구매요청 비품의 용도, 규격, 심의 및 납품가격을 조사품의 승인후 구매부서로 의뢰 구매한다.
③ 구매 요청한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품목 인수 즉시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수령 확인을 하며 검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업체에게 통보 및 발주서에 기록 날인한다.
제 8 조【이동 및 이관】
① 부서별 비품은 통제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동, 이관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정에 따라 비품을 부서간에 이동·이관을 할 때는 사전에 비품반납신청서〔별첨 3〕을 작성,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이관·이동 작업완료 후 인수증을 첨부하여 비품 반납 신청서를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비품대장에 현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 9 조【반납】
① 부서관리 책임자는 전입, 전출, 퇴사자의 개인지급품에 대한 비품대장의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잉여비품이 발생시 즉시 반납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통제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반납신청서 접수시 비품대장의 현황을 수정한다.
제10조【수리】
비품수리는 관리책임자가 비품수리신청서〔별첨 4〕에 의거 위임전결규정의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통제책임자에게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손망실 보고】
① 비품을 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를 12시간내 관리책임자에게 손망실보고서〔별첨 5〕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생부서 관리책임자는 담당 물품의 관리에 관련된 자의 보고서에 의견을 기록 날인하여 2일 이내에 통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액은 회사의 손해를 아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망실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2. 훼손품
가. 수리 가능품: 수리 후 결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비용(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
나. 수리 불가능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에서 훼손품의 처분으로 생기는 처분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부담한다.
③ 변상책임자는 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상하여야 하나 통제 책임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회 분납할 수 있다.
④ 현저한 임무 위배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변상조치 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처분의 책임을 진다.
제13조【폐기처리】
① 비품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한다.
1. 비품 중 장기사용으로 마모, 손괴 등으로 수리하여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수리 대상물의 예상수리비용이 구입가격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때
② 불용폐품은 해당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통제책임자에게 제출, 통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폐품 승인 결정가액은 시중시세 또는 견적에 의거 매각한다.
④ 매각대금은 즉시 전액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처리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한다.
⑤ 사무용 PC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전산수리부서의 수리 불가 확인으로 노후 대체한다.
⑥ 노후 대체한 PC는 폐기 후 수리용 부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감사】
① 비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책임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2년 1회, 수시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실사 결과에 따른 과부족분은 통제책임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변상 조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검수합격통보서
검 수 합 격 통 보 서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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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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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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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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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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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제 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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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 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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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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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
품 명 |
검수수량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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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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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금액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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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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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비품구매신청서
비 품 구 매 신 청 서
청 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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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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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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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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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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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 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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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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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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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
품 명 |
청구수량 |
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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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
한글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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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비품반납신청서
비 품 반 납 신 청 서
№ |
품 명 |
자 산 번 호 |
반 납 사 유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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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
과 장 |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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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부 |
담 당 |
과 장 |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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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수리신청서, 비품수리신청서
수 리 신 청 서
비품수리신청서
№ |
품 명 |
자 산 번 호 |
수 량 |
금 액 |
비고(사유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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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
과 장 |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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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부 |
담 당 |
과 장 |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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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손망실보고서
손 망 실 보 고 서
사 고 내 역 |
사고구분 |
망실( ) 훼손: 수리가( ) 불가(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 ) 요일 시 분경 | ||||||||||||||||||
사고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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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훼손 인적사항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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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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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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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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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정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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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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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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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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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번호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잔존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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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양심에 따라 진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음을 서약함.
. . .
(인) | |||||||||||||||||||
부 서 장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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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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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담당 |
과장 |
차장 |
부서장 |
담당이사 |
사장 | |||||||||||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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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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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즉시 유선보고 및 보고서 제출은 48시간내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