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제공 계약서
주식회사 ㅡㅡㅡㅡㅡㅡ(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는 용 기술시스템(이하 “ 기술”이라 한다)제공(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기술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판매)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제품을 운영, 생산․판매하고자 함에 따르는 제반 사항의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품”이라 함은 기술을 사용하여 운영, 관리하는 일체의 관련 생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2.
3.
② “기술정보”라 함은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하여 “갑”에 의하여 개발되었거나 기술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술적 지식, 노-하우, 표준계산서,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한다.
③ “사용권”이라 함은 기술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운영,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사용료”라 함은 사용권의 대가를 말한다.
⑤ “판매가” 라 함은 기술정보 및 비품을 구매(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기술의 제공(판매)]
ⓛ “갑”은 기술의 사용권을 “을”에게 설치, 판매한다.
② 제1항의 사용권은 독점적인 것이 아니며 “갑”이 이 기술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설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술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④ “갑”이 “을”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술정보의 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을”이 적절한 공정 및 기술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상의 자문, 설치명세 및 공정도면 등 기타자료
2. 제품의 형태, 설계도를 포함한 제품 제작 관련정보, 부품명세 및 제조법 기타 명세서
3. 시험절차 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
4.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을”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갑”으로부터 제공(판매)받은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사용료(판매가)]
① “을”은 제품의 구매가 필요시 구입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고 설치 계약을 한다.
② 판매(구입)가
* 기술정보 프로그램비용 \
* 설치 장비비 \
* 총 비 용 \
③ 위 판매가의 결제방식은 현금가를 기준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 5 조 [지원의무]
ⓛ “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술의 사용, 개량 및 개선 또는 제품규격화에 대한 “을”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신속하게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이상 “을”의 직원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 [비밀준수의무]
① “갑”과 “을”은 본 서비스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7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서비스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 계약기간]
본 서비스 계약의 유효기간은 판매후 서비스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관리운영상 필요시에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상시 시스템을 관리,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서비스(운영관리)계약의 변경]
본 서비스 계약 및 시스템관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판매, 서비스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5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제품의 특별한 하자와 제품의 사용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을”은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품의 반환, 리콜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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