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10. 2. 16:10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OOO(이하이라 칭한다) OOO(이하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조 【위임사항】

OO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2조 【자문용역의 범위】

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3조 【위임의 한계】

은 본 계약에 따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된 업무에 관한한 정보의 수집, 업무의 연락. 교섭 등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으나의 서면 허락없이의 명의의 계약체결 또는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 수 없다.

 

4조 【상호협력】

이 위임된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은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5조 【보  상】

이 선정한 회사와 상품도입 또는 상품 수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을시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에게 자문 용역 비용을 지불한다.

에게 지불할 자문 용역비의 총액은 ① 수입시:          만원 ② 상표도입 및 기술도입 계약시:           만원으로 하며 그 지불 시점은이 추천한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50%에게 지불하며 잔금 50%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6조 【기밀의 준수】

의 용역수행에 관련하여 습득한의 사업상의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7조 【위임기간】

본 계약은 양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양자 합의에 의하여 1년간씩 연장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자문 용역비 지불에 대한의 의무는 계약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그 지불이 완료될때까지 유효하다.

 

8조 【특기사항】

1. 상품도입 또는 수입 협의중이 추천한자와 해당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도입이 이루어 지었을시에도 본 계약에서  5항인 보상은 유효하다.

2. 본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은 한국기업총람에 표시된과 관련있는 계열회사, 투자회사도 포함한다.

 

9조 【협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이 각각 날인하고 그 1부씩 보관한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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