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가맹(대리)점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10. 2. 16:19

 

   

가맹(대리)점 계약서

 

 

(이하 "가맹(대리)"혹은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본사"혹은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1 [ 용어의 정의 ]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상품"이란 제품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절전유도기, 일반재료 또는 소모품 등을 의미한다.

3. "판촉물"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포스터, 전단지, 카다록, 스티커, 고객선물용 상품 등을 의미한다.

4. "기기"란 제품제조에 필요한 기기류를 의미한다.

5. "집기비품"이란 제품제조 및 점포운영에 필요한 용기 등 기타 비품을 의미한다.

2 [ 가맹점 가입 ]

본사는 아래 기재된 가맹(대리)점에게 "( )"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의 사용을 승인하며 가맹(대리)은 이를 수락한다.

1) 점포명:

2) 대표자:

3) 점포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4) 점포 면적:

3 [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본사 또는 가맹(대리)점의 어느 일방이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 가맹금, 로열티 및 보증금 ]

1. 가맹(대리)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기술력과 마케팅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체결시 가맹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사에 지급한다. 가맹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는 소멸성으로 한다. , 영업 개시 후 일정기간을 초과한 후 가맹금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

 

2. 가맹에 따른 로열티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가맹(대리)점은 본사로부터 구입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매대금 및 기타 본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 계약 체결시 금( )원의 보증금을 본사에 예탁한다.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본사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 가맹(대리)점이 본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 잔금을 가맹(대리)점에게 반환한다.

4.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 영업의 승계 ]

계약기간 중 본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가맹(대리)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3) 동업자간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5)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6)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6 [ 영업의 양도 ]

1. “가맹(대리)은 본사의 사전서면 승인이 없는 한 가맹(대리)점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위 제3조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 양수인 또는 대표자는 본사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가맹(대리)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7 [ 상품 및 제품의 공급과 가격]

1. “가맹(대리)은 를 찾는 고객에게 본사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 및 제품만을 취급해야 하며, “본사가 허가하지 않는 타상품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없다. , 현재의 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나, 추후 상호 협의하에 매장을 전면 개보수 할 수 있다.

2. “본사가맹(대리)의 주문에 따라 본사가 정한 배송일정계획에 따라 차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상품 및 제품을 공급한다.

3. “본사는 다음의 경우 상품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물품공급처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가맹(대리)의 채무가 본사가 정한 채권관리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3) “가맹(대리)이 위 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도 가맹(대리)이 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품 및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4) “가맹(대리)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은 본사가 가맹(대리)에서 동 상품의 인도시 행한 검사에 따라 하자가 있는 상품에 한하여 현장반품으로만 이루어진다.

5. 상품의 공급가격 및 제품의 판매가격은 본사가 정한다.

6. “본사가 공급한 상품의 관리책임은 상품인수와 동시에 가맹(대리)에게 귀속되며,“가맹(대리)은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상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가맹(대리)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점포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 대금의 납입 ]

가맹(대리)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을 상품 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본사는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공급은 ( )일 이상 또는 월 ( )회 이상 중단되며 본사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 계약의 해지 ]

1. 다음의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제7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본사의 영업방침 또는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 “본사와 사전 협의없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 이상 임의로 휴점하는 경우

4)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발행, 배서 또는 교부한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6)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당한 경우

7)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8) 신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본사가 판단한 경우

 

2. 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대리)은 계약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본사에 지급해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완제일까지 연리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한다.

3.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대리)은 점포의 영업, 본사의 등록상표 상호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10 [ 기기 및 판촉물 ]

1. “본사는 가맹(대리)점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기기 및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가맹(대리)은 대여받은 기기 및 판촉물을 본사가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 또는 질권설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가맹(대리)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본사가 제공한 기기 또는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본사의 최초 구입가격으로 변상한다.

3. “가맹(대리)본사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대여 기기 또는 시설물을 즉시 본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훼손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4. “가맹(대리)은 대여기기 및 시설물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본사는 수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5. “가맹(대리)의 사정에 의해 본사가 대여한 기기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소송사건이 유발되었거나 본사가 보존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시설물을 최고절차 없이 회수할 수 있다.

11 [ 비밀 준수 ]

1. “가맹(대리)은 본 계약 및 점포 경영상 알게 된 본사와 관련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가맹(대리)의 가족, 종업원, 기타 관계자들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대리)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2 [ 교 육 ]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사가 별도로 정한다.

13 [ 점포시설 ]

1. “가맹(대리)의 점포시설(인테리어 포함) 및 기기 등의 배치는 본사가 정하는 표준안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

2. “가맹(대리)의 기기 및 비품은 본사가 정하는 규격 및 모델로 설치한다. , 동종의 사업자로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본사와 협의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 점포의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대리)이 부담한다.

4. “가맹(대리)은 점포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노후한 점포시설은 교체 또는 보수하여 사용한다.

14 [ 경영지도 ]

1. “본사가맹(대리)에 관리사원을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점포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1) 판촉

( )제품의 소개와 개개의 제품특성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도

2) 판로개척

(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활동지도

3) 점포의 경영, 세무상담 및 기타 점포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분석 및 경영지도

2. “가맹(대리)은 본사에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사는 파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훈련요원을 파견한다. 훈련요원을 파견하는데 따른 비용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맹(대리)점이 부담한다.

3. “가맹(대리)본사에서 파견한 관리사원 및 훈련요원의 경영지도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4. “가맹(대리)은 본사가 모니터 요원 또는 관리사원 등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한 영업, 판매방법, 컴퓨터관리,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제반업무에 관한 개선안에 따라야 한다.

 

15 [ 보 고 ]

1. “가맹(대리)본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본사가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맞추어 보고한다.

2. “가맹(대리)본사가 파견한 관리사원 및 이에 준하는 경영지도 요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장부 등 서류 일체를 제시한다.

 

16 [ 광고 판촉 ]

1. “본사가맹(대리)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TV (케이블 TV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 정보지, 기타 매체에 판매촉진 광고활동을 계획 및 전개하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대리)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사가맹(대리)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판촉행사를 주관하는 비용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가맹(대리)이 분담할 수 있다.

17 [“가맹(대리)운영규칙]

본사는 가맹(대리)점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가맹(대리)에게 통보하며 가맹(대리)은 이를 반드시 준수한다.

18 [ 분 쟁 ]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관례법에 따라 해결한다.

2. 본건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의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호 : 주식회사

주소

대표

 

상호 :

주소 :

대표 :

'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 임대 계약서  (0) 2014.10.03
기술 제공 계약서  (0) 2014.10.02
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0) 2014.10.02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0) 2014.10.02
영업 대행계약서  (0)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