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운영계약서
“갑” : “주식회사 지사”(이하“지사”라 한다) 대표자
“을” :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대표자
상기 “갑”과 “을”은 “주식회사 ” (이하 “본사”라한다) 입회하에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정신과 목적)
“본사”의 “지사”와 “대리점”은 통일된 “Image"와 "System"화된 기능 체계로 사업을 펼쳐나간다. “본사”의 "System"을 이루는 기본정신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상호 공존공영의 이타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영위되고 이러한 기업의 환경보존 존중을 통하여 인류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는 기업의지 및 정신으로 “대리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 “대리점” 개설 기준 )
“지사” 소속 “대리점”은 아래의 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초도물량 매입가 및 보증금 기준 : 만원(VAT별도)
2-2. 사무실: 10평 이상
2-3. 전문인력채용 기준: 전기기사 자격증 소유자 1명이상
2-4. 일반사항 : 사업자 등록 및 카드결제승인기, 기타 사무용 집기 보유
제 3 조 ( 영업지역의 규정 )
“대리점”의 영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속해 있는 “지사”의 구역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지역을 벗어나서 영업할 수 없다. 단, 소개나 추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소속 “지사” 영업 구역을 벗어나는 영업의 경우 본사 또는 “지사”, 관할 영업구역 “대리점”에게 먼저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양해를 득한 후에 예외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제 4조 ( “지사” 및 “대리점”의 제품 공급 및 품목 등 )
4-1. “지사” 소속 “대리점”의 제품공급은 “지사”에서 소속“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지사” 소속 “대리점”에게 공급되는 품목은 본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본사 협약에 의해 정해진 회사의 제품, 기타 컨설팅 서비스 용역으로 한다.
제 5조 ( 대리점 명칭 및 간판설치 )
“대리점”은 본사에서 지정하는 별첨에 따른 “대리점”의 명칭 및 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 제품 판매의 명의 )
“대리점”은 따로 정한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명의로 한다. 단, 영업상 명의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본사와 협의한 후 본사명의로 할 수 있다.
제 7 조 ( 배송 및 운반비의 부담 )
배송 및 운반비는 제품 공급가 기준 원 이상 주문시 관할 “지사”가 부담하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 “대리점”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2. 주민등록 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8-3. 사업주 및 직원이력서 1부.
8-4. 인감증명서 1부.
8-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제 9 조 ( 대리점해약, 명의변경 시 통보 )
“대리점”은 “대리점”의 해약, 종료, 갱신, 명의변경 등의 사항을 3개월전에 “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지사”는 소정의 설명서와 “대리점” 명부를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 대리점 계약 및 해지권 )
10-1. “대리점” 계약 및 해지권에 대한 권한은 “갑”(본사)에게 있다.
10-2. 신규 “대리점” 개설에 대한 권한은 “갑”이 “을”에게 위임한다.
10-3. “갑”의 입회하에 체결된 “대리점” 이외에 “을”이 임의로 체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 11 조 ( 대리점 자체 신규 직할 대리점 개설금지 )
11-1. “지사” 소속 “대리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업권이나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가맹비 또는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요구할 수 없다.
11-2. “지사” 소속 “대리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체 직할 “대리점” 또는 특약점 등 이와 유사한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자체 직할“대리점” 또는 특약점 등 이와 유사한 “대리점”을 개설한 “대리점”에서 책임을 진다.
제 12 조 ( 초도 물품 공급 규정 )
본사 또는 지사는 신규 “대리점”에 초도상품 납품은 나누어서 공급할 수 없으며 초도상품 내역에 따라 일시에 공급해야 하며 신규 “대리점” 계약자도 분할 납품 받을 수 없다.
제 13 조 ( 매출증대노력 )
13-1. “대리점”은 “대리점”의 판매 활성화 및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최저 수준의 월간 책임판매 매출액을 산정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매출증대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때 월간 최소 책임판매매출액을 만원이상(VAT별도 : 본사 공급가 기준)으로 한다.
13-2. 최소 월간 매출액을 3개월 이상 실적이 저조할 경우 본사에서는 해당 지역 “대리점” 자격을 회수함과 동시에 계약해지할 수 있다. 단, 최초 개점하는 “대리점”의 초도 물량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월간 책임판매 미달성시 부족 판매량을 재고량으로 보유한다.
제 14 조 ( 판촉물의 지급 및 사전 승인 )
14-1. “지사”는 본사에서 제작한 제품판매용 표준계약서, 카다로그, 전단지, 판넬 등을 제작하여 실비 차원에서 소속“대리점”에게 공급한다.
14-2. “지사” 및 “대리점”에서 카다로그, 전단지, 판넬 등을 자체 제작할 때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사 규정에 맞도록 하되 허위 과장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4-3. 명함 제작 및 명함 내에 제품 광고 시에도 본사 규정에 따른다.
14-4. 상기 제1항~제3항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지사” 및 “대리점”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15 조 ( 제품 주문 및 입금, 제작공급 )
15-1. “대리점”은 “지사”에서 제품을 주문할 때에는 본사의 소정 양식 문서에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날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지사”로 발송하여야 하며 제품대금은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5-2. 주문 제작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본사와 상의한 후 제품 대금을 선입금하며 제품 공급은 품목, 용량에 따라 제작 기간이 달라 질 수 있다.
15-3. 제품 대금의 입금은 “지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며 “지사”는 입금 확인 후 본사가 정한 기일 내에 제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 1 6조 ( 제품의 클레임 처리 )
16-1. “대리점”에서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대리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클레임 발생 건 중에 제품하자 및 성능 이상인 경우 본사 또는 “지사”에서 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 신규입사자 채용관리 )
17-1. “지사” 및 “대리점”은 신규 채용하는 입사자의 이력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이력서를 본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7-2. “대리점”의 제품설치 사원은 본사 브랜드 명예 유지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본사 고유의 유니폼을 착용하되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7-3. “지사” 및 “대리점”은 사원 채용시 타 총판 및 “대리점”에서 6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 타사 제품 취급 판매금지 )
18-1. “지사” 및 “대리점”은 본사와 약정한 제품만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18-2. “지사” 및 “대리점”은 본사에서 정한 별첨 2의 “제품 소비자 가격표”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제 19 조( 영업용 시험설치 제품 공급비용 )
지역 “대리점”이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사” 또는 “대리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고객의 구입거절시 “지사” 또는 “대리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0 조( 교육자료 제작 보급 )
본사는 교재 책자 또는 비디오테이프, CD 등으로 제품의 기술적인 사항을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지사”에게 공급하고 “지사”는 이 교육자료를 지역 “대리점”에게 제공한다.
제 21 조 ( 기초과정 교육이수 의무 )
“대리점”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사가 실시하는 다음의 기본 교육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21-1. 정신교육과정(1시간) : 주식회사 ( )제품 및 공급제품 사업의 비젼제시 및 영업교육
21-2. 제품교육과정(2시간) : 주식회사 ( )제품 및 공급제품의 생산, 유통과정교육
21-3. 에너지합리화 자금교육과정(0.5시간) : 에너지 합리화 자금신청 및 절차 방법교육
21-4. 캐피탈 자금(0.5시간) : 캐피탈 자금신청 및 절차방법교육
21-5. 제품별 기술교육(4시간) : 주식회사( )제품 및 공급제품에 대한 기술교육
제 22 조 ( 대표자 회의 참석 )
본사 또는 “지사”는 “대리점”의 운영 실태 및 판매실적 파악, 불만 및 건의사항 수렴, 판매촉진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시에는 “대리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한다.
22-1. 월간 정기회의 : 매월 1회
22-2. 임시회의: 필요시
22-3. 단합 세미나 : 매년 1회
제 23 조 ( 본사의 직원 파견 )
다음의 경우 본사의 직원을 “지사” 및 “대리점”에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3-1. 파견사유
가. 대형 용량 제품 판매시 세부 견적 및 제품설치 등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다. “대리점” 개점 초기 경영지도가 필요한 경우
23-2. 기술 지원료 부가 기준
본사 규정에 따른 정기 기술교육 및 정기방문 일정 이외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에서 지원요청 남발을 방지하고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술지원료를 부과한다. 단, 숙박시나 교통 격지일 경우에는 “대리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 비용을 부가한다.
가. 서울, 경기 지역: 원/일(부과내역: 차량유류비, 통행료 및 주차료, 기타경비)
나. 충북/충남/전북/강원/경북 지역: 원/일(부과내역: 차량유류비 또는 항공료, 통행료 및 주차료, 기타경비)
다. 전남/경남: 원/일(부과내역: 차량유류비 또는 항공료, 통행료 및 주차료, 기타경비)
라. 제주도: 원/일(부과내역: 차량유류비 또는 항공료, 통행료 및 주차료, 기타경비)
23-3.지역별 직원 파견 기술 지원료
가. 이사급 이상 : 20만원
나. 과장, 부장급 : 15만원
다. 대리급 이하 : 10만원
23-4. 직원 파견 기술지원 요청 및 요금 지급방법
가. 기술 지원 요청
1)“대리점”: 기술지원 요청양식에 의하여 “지사”와 합의된 기일 내에 “지사”에게 요청
2)“지사”: 본사의 기술지원 요청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요청일자 7일전에 본사로 송부
단, 본사에서 이미 지원한 고객으로 부터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사” 및 “대리점”간의 기술영업 지원이 중복될 시에는 상호간 협의 조정 완료 후 진행 지원함
23-5. 기술 지원료 지급 방법
가. “대리점”: “지사”는 “대리점”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상호 합의된 사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지사”: 기술지원요청서를 본사에 송부한 후 지원 가능유무 및 지원 일시를 사전에 확인하고 본사가 지정한 계좌로 권역별 정해진 기술지원료를 사전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 A/S 비용 및 처리 )
“지사” 또는 “대리점”은 고객의 애프터서비스(A/S) 요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24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본사 A/S사업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처리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24-1. 제품 및 부품 불량시 하자: 본사가 비용 부담 및 A/S처리
24-2. 사용 부주의시 하자: 고객이 비용부담하고 “지사” 또는 “대리점”이 A/S처리
24-3. 설치 용량 부족시 하자: “지사” 또는 “대리점”이 비용 부담 및 A/S처리
24-4. 용량증설시 : “지사” 또는 “대리점”이 비용 부담 및 A/S처리
제 25 조 ( 안전사고예방 )
“대리점”은 “대리점”의 직원이 본사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본사가 지급한 사용설명서 및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설치상의 안전수칙 등을 확실히 숙지하게 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안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1. 설치 하고자 하는 장소가 특고압이 있는 전기실인 경우 전기용안전모, 전기용안전화 , 절연장갑, 절연작업복 등을 필히 착용하고 작업한다.
25-2. 설치 작업전에 정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전 상태에서 작업한다.
25-3. 설치 공사시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입회 감독하에 설치 작업을 완료한다.
25-4. 기타 안전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
제 26 조 ( 사고 발생시 책임 )
“지사” 또는 “대리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 또는 “대리점”이 책임지고 처리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 27 조 ( 영업비밀 보호 )
“본사”가 제공한 모든 기술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본사”의 소유로 한다. 본 계약중이나 해지 후에도 "“대리점”"은 영업시 취득한 관련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개방하거나 타 업무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 책임의 제한 )
“대리점”의 영업시 본사가 계약물품의 공급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대리점”"또는 제3자의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영업 손실, 매출손실, 생산손실 등에 대하여 “본사”는 "“대리점”"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 계약해지 )
“대리점”에 다음 각호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본사”는 “대리점”에 통지, 최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서면통고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보상도 “본사”에 요구할 수 없다.
29-1. 어음 또는 수표를 부도처리 하였을 때
29-2. 판매대금결재 등 본 계약상에 제 의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하였을 때
29-3.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이나 조세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9-4. 물품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영업 지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9-5. “본사”의 명예를 훼손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9-6. “본사”의 사업 중단 등 기업경영상 부득이 필요할 때 “본사”는 “대리점”에게 60일 이전에 서면통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0 조 ( 해지의 조치 )
30-1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본사”에게 잔존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본사”는 담보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2 해지당시“대리점”의 자산 중에 “본사”의 공급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는 “대리점”에 대한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즉시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본사”로 이전된다.
30-3 “대리점”에게 외상채권 등 제3채무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에는 “대리점”은 “본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본사”에게 양도 후 제3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양도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제 31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본사”와 “대리점”중 어느 일방이 문서상으로 계약만료 30일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의 연장거부로 인하여 영업권, 권리금, 일실수익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 계약해석 )
본 계약내용해석에 차이가 있을시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와 “지사”와 “대리점” 3자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제 33 조 ( 관할법원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본사”의 국내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본사”와“지사”와 “대리점” 3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0 . . .
“갑”
상호:
주소:
“을”
상호:
주소:
'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양도계약서 (0) | 2014.09.18 |
---|---|
물품구매계약 (0) | 2014.09.17 |
납품계약서 (0) | 2014.09.17 |
광고수주 대행계약서 (0) | 2014.09.17 |
광 고 계 약 서 (0) | 201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