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주 대행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광고수주대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광고수주대행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광고수주대행범위 및 광고품목]
“을”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갑”의 광고수주를 대행한다.
1. 광고수주대행지역 :
2. 광고품목 : 1편당 (30초)짜리
제 3 조 [협조사항]
① “을”이 본 계약상의 광고수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홍보활동,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본 계약상의 광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매체요금]
① “갑”이 구입하는 매체단가는 규정단가 이하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어떠한 매체집행 수수료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광고비]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 정산한 광고수주대행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다음달 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준수의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7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1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단,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도의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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