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고 계 약 서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한다.)와 광고주 (이하 “을”이라한다)는 아래와 같이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광고매체범위
광고의 매체는 무인통합발권기의 노출광고와 인터넷상의 노출 및 배너광고 등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광고게재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로 한다.
제 3 조 광고게재 지역범위
광고를 게재하는 지역범위는 지역으로 한다. 단, 광고의 효과창출을 위해 지역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조 광고의 규격
4-1. 광고의 규격은 발권기의 경우 단말기 내부 및 전면부의 ( LCD, POP, 터치스크린 ) 기본 제작물을 종류로 하고, “을”의 선택기준으로 결정한다.
4-2. 인터넷 광고의 경우 노출과 배너광고로 구분하며, 팝업광고도 게재할 수 있으며, 내용별로 이벤트행사 광고도 할 수 있다.
4-3. 광고의 크기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한다.
제 5 조 광고비용 결정
5-1.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은 월 원 으로 하고
계약기간 총 원 으로 하며, 세부적 내용은 약정서에 의한다.
5-2. 광고규격 :
5-3. “을”의 요청에 의거 광고내용물을 별도 제작을 해야할 경우 “갑”은 광고내용에
따른 제작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5-4.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 준비비 30%를 “을”이 “갑”에게 선납해야한다.
제 6 조 광고내용의 수정과 변경
6-1. 광고물을 게재하고 그 내용이나 제반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을”은 3일전에 “갑‘에게 연락, 요청하고 상호 협의하에 조정을 실시한다.
6-2. 광고게재 후 영상노출과 인터넷 상의 광고 하자 등에 대해서 “갑”측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의 소요일정에 한하여 광고게재를 재실시하고, 천재지변 혹은 유관기관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을”과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7-1. 기본적인 광고물 게재를 실시하면서 기본 계약사항 외의 발생문제는 일반 광고물 등 관리법에 준하여 진행한다.
7-2. 광고물 게재를 통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계약일자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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