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라이센스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14:07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캐릭터(이하 “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등록을 마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을”이 상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급제품]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별지1 기재의 상품류에 한하여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한 기능성이 수반되는 상품 및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 “을”이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지역]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는 본 제품을 대한민국 영토 외의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조 [로열티]

①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공급가격의 5%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제품의 해외 수출에 동의한 경우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수출가격(수출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외함)의 5%를 “갑”에게 지급한다. 이때 “을”은 신용장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매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로열티 정산을 위하여 매달 마감 정산 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 게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을”이 산정한 당해 판매내역에 대한 로열티 금액에 대하여 “갑”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판매내역 보고일에 이은 “을”의 제7영업일 이내에 당해 판매내역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그러나 “갑”이 당해 판매내역 또는 “을”이 산정한 로열티에 대하여 판매내역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에 이은 “갑”의 제3영업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을”은 그 사유를 해명하여야 하고, 로열티의 지급은 “갑”과 “을”의 합의시까지 유보된다.

④ “을”은 기지급된 로열티 및 판매내역에 관한 정보 확인과 정산서류의 감사를 위하여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을의 회계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 조 [표시]

“을”은 본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광고 및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은 판촉물, 본 제품 또는 아트워크 등에 반드시 별지2 기재와 같이 “갑”의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증지]

“을”은 본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반드시 “갑”이 제공하는 증지(홀로그램)를 본 제품의 상품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하며, 본 제품에 부착된 증지는 로열티 정산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제 7 조 [준수사항]

“을”은 본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홍보, 광고의 실행 및 판촉물의 제작, 배포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캐릭터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본 캐릭터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2.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제품을 무상 판촉물 또는 무상제공용품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한다.

3. 첫 시제품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매분기별로 적절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 매뉴얼]

① “갑”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캐릭터의 색상운용 및 사용설명서가 있는 매뉴얼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매뉴얼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뉴얼 및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아트워크 승인 및 샘플]

① “을”은 아트워크를 완성하여 본 제품에 적용, 생산하기 전에 “갑”이 인식 및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갑”은 아트워크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팩스 또는 기타의 서면으로 승인여부 및 의견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제품의 홍보,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하여 본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 “을”은 제1항과 같이 “갑”에게 아트워크 및 관련 서류의 초안을 제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이 아트워크 및 색상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 라야 한다. 그러나 인쇄기술, 인쇄방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요구에 따를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고,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생산이 완료된 후 단위 포장의 본 제품 각 2개를 “갑”에게 무상견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판매계획]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본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본 제품의 공급가격 등에 대한 판매계획, 단품별 전기 생산내역의 통보, 본 제품에 부착할 증지 교부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판매계획에 따른 본 제품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을”에게 증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책임과 권리]

① “갑”은 “을”이 전개하는 본 캐릭터의 사용사항을 수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한 자세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캐릭터의 디자인에 관련된 “을”의 서면문의에 대하여 서면접수 일로부터 그에 이은 “갑”의 제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동의 또는 승인여부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③ “갑”은 본 캐릭터와 관련된 “을”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모조품을 단속하여 적적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동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러한 단속 및 조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광고 등]

① “갑”은 본 캐릭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의 비용으로 본 캐릭터에 관한 광고 및 판촉물을 제조하여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보유하고 있는 광고, 홍보물 또 는 전단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갑”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갑”에 의한 본 캐릭터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동이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영업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적절하게 “갑”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13 조 [비밀준수]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14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납세번호의 변경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8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쌍방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2항의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캐릭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갑”은 그때부터 제3자와 본 캐릭터를 사용하는 본 제품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을”의 본 제품에 대한 재고 소진기간은 계약해지 또는 종료일로 부터 6월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판매하지 못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갑”이 “을”로부터 제조원가로 인수하거나 제3자가 인수하도록 “갑”이 중재하며,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참관하에 폐기한다. 단,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로열티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 20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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