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14:00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물”이라 함은 기계장치, 소프트, 하드웨어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제반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판매권, 임대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의 종합제작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변형, · 변체 · 복제제작, 기타의 방법으로 제작한 창작물을 말한다.

4. “편집저작물”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저작물의 표시]

“갑”이 “을”에게 양도할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물명 :

2. 종 류 :

3. 내용의 개요 :

4. 저작자 :

 

제 4 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② “갑”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내에 “을”에게 본 저작물에 대한 기술원천자료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원천자료”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양도대금]

을”은 “갑”으로부터 본 원천자료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제 6 조 [등록이전]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을”에게 제1항의 저작등록부의 권리자 변경절차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저작인격권의 보호]

①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를 생략하거나 저작물의 내용 등을 본질적이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으로서 일금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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