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임가공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13:56

임가공 계약서

 

 

(이하 “갑”으로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이하 “완제품”으로 칭함)의 생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최종 완제품까지의 조립 및 생산은 최종 박스포장까지 “을”의 책임하에 완료됨.

 

제2조 기본 매카니즘 관련장치 및 그 세트, 생산원료와 보관 및 운반을 위한 포장 박스에 대하여 “갑”이 자재비를 부담함.

 

제3조 “갑”과 “을”은 월간 생산수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수량 : 월간                    Set

2) 단가 : ₩                 (부가세별도)

3) 납기 : 수시로

 

제4조 상기물량 생산과 관련하여 “갑”은 그 선수금조로 매월초 총 금액의 30%를 지불하여, 잔금은 납품시 수량별로 정산함.

 

제5조 “을”은 “갑”에게 작업현황 확인을 받으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생산로트별로 “갑”의 입회하에 임의 샘플을 추출 테스트를 행함.

 

제6조 “을”은 “갑”에게 일일생산현황을 매일 문서로 통보함.

 

제7조 “갑”은 생산과 관련한 작업상 변경사항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제8조 “을”은 생산후 “갑”의 입회하에 로트별로 임의 추출, 테스트하여 기준치의 작은 불량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전체로트를 폐기하여 그와 관련된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갑”과 “을”이 기 합의한 완제품 인도일에서 3일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그러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10조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완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하지 않으며 오직 “갑”만이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함.

 

제11조 “을”은 아래사항의 발생시 “을”에 대한 최고기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을”의 문제로 인하여 완제품 생산에 근본적인 차질발생시

2) “을”이 상기 제조항을 위반시

3) 기타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발생시

 

제12조 본 계약과 관련한 제조항을 “갑”과 “을” 모두 선의로 해설할 것이며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의에 입각하여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제13조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의 서명일로부터 1년 경과시 “갑”과 “을” 상호협의하에 연장한다.

 

제14조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그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법원으로 함.

 

제15조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

 

 

20   년  월   일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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