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프리랜서 근로 업무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14:23

프리랜서 근로 업무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매월 단위 재계약 ( 변동이 없을 경우 지속유지 )

 

 

                   (이하"갑")와                    (이하"을")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수행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갑"이 "을"에게 의뢰한 회사업무(프리랜서 근무) 수행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기간 및 계약금액 )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부터 매월 단위로 하며, 본 계약내용의 총계약금액은

월                원으로 계약시 총계약금액의 30%, 매월 말일에 잔금 7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제반 비용을 지급하고 시내 교통비 및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 3 조 (업무진행 제출)

"을"은 작업 진행상의 완료된 성과물을 제출을 하기로 하며 최종 자료는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문서자료 및 기타 저장물로 제출키로 한다.

 

제 4 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집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자료의 산출물을 위한 제본기를 “갑”이 구매를 하고 이에 따른 제본작업은 “을”이 직접 실시한다,

 

제 5 조 (비밀 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6 조 (근무조건)

(1)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자유로 하며, “갑”측에서 “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에 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의 일원화를 위해 “을”은 “갑”측의 대표하는 자에게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업무의 내용상 전체적인 브리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로 한다.

 

(3) 본 계약상의 내용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을 위해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부문에 대한 인건비 발생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 7 조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에서 제시한 계약금액(선불포함)이 지급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필요한 경우 법원공증을 필한 후 )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 법적사항은 노동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인)

 

'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배너광고 계약서  (0) 2014.09.19
하청생산 계약서  (0) 2014.09.19
프랜차이즈 계약서  (0) 2014.09.18
컨텐츠 제휴 계약서  (0) 2014.09.18
컨설팅계약서  (0)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