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생산 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 “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하청작업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업조건]
하청생산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하청생산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 】
”갑”은 “을”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갑”의 물류센타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
”갑”은 “을”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하여(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갑”·”을”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제6조 【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1) “갑”은 생산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 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갑”은 “갑”의 지정 검사요원의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 원부자재는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작업도중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원부자재는 “갑”이 추가로 공급하고 현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하청가공료 지불시 공제하든지 “을”에게 판매 처리한다.
제7조【 대금결제 】
하청공임료는 갑이 매월말 마감 후 확정된 공임료에 대하여 익월말에 은행도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의거하여 결제일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
”을”은 아래의 경우“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해야 한다.
①“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 시켰을 때.
③ 출고 후“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 후“갑”의 고객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을”의 부실로 확인될 때.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9조【 담보 】
”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한다.
제10조【 기타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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