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인터넷배너광고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9. 13:15

인터넷배너광고 계약서

1. 광고 계약사항

광고종류

배너광고

메인 상단

배너 라인광고

[ O ] 월간 계약

[  ] 옵션 계약

계약기간

20      부터

20       까지

   일금                만원 (VAT 별도)

지급방식

 

기타사항

 

 

2. 광고물 제작 계약사항

배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작하지 않으며, 직접 제작하시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셔야 합니다.
배너 소재는 2 biz day 전까지는 저희에게 주셔야 하며, 광고 집행 기간동안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수정해서 다시 올릴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인터넷광고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20              

 

광고주

:

    :

    :

 

:

:

대표이사 :               ()

 

 

인터넷 광고약관

  

1 ( 목적 )

  광고집행약관(이하 " 약관"이라 합니다)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주와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 이용약관의 동의 )

(               )가(이) 운영하는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게재신청서에 날인 혹은 사인을 하는 경우, 상에서 제공되는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3 ( 이용약관의 변경 )

(                       )은(는) 기술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통지 없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거나 수정, 추가, 삭제할 있습니다.

 

4 ( 권한과 의무 )

(          ) 광고주의 권한과 의무는 광고계약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게재신청서 상에 명시합니다.

 

5 ( 광고소재 제한 규정 )

(1)  소재내용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소재는 집행할 없습니다.
해당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주와 전혀 상관없는 표현의 소재는 집행할 없습니다.

(2)
크리에이티브
사용자들이 해당 매체의 컨텐츠로 착각할 있는 소재는 집행할 없습니다.
과도한 Trick 사용, 시각적 거부감을 유발 만큼의 자극적인 소재는 매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집행을 거부할 있습니다.
매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듯한 표현이나 매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있는 소재의 집행을 거부할 있습니다.

(3)
기술
팝업, 팝언더 형태의 광고는 집행할 없습니다.
광고의 표현이 매체의 지면 , 광고영역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광고소재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로 광고주의 사이트를 종료할 ,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특정업종에 있어서는 "업종별 광고게재 가이드라인" 따릅니다.

(5) 매체별 상세규정은 "매체별 광고게재 가이드라인" 따릅니다.

 

6 ( 계약의 해지 해제 )

(1)  광고주, 대행사, 매체간의 합의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됩니다.

 

(2)   해당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 종료할 없으며,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 수정한 당사자는 전체 광고금액 , 집행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금액의 50%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3)    광고 캠페인당 광고소재 교체횟수는 해당 광고기간 , 5 이내로 제한합니다.

(4)   성인대상 업종(담배, 주류, 도박사이트 포함) 매체와 스폰서쉽(Sponsorship)으로 제휴 없습니다.

 

7 ( 면책사항 )

(1)  (             ) 약관상 (               ) 의무사항이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2)   기타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                )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3)   이용자는 약관상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3자로부터의 (                ) 피고로 인한 모든 소송에 대한 변호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               )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구상할 있습니다.

(4)   이용자가 거짓정보(과대홍보 광고) 제공함으로써 (        ) 사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             ) 손해배상이 면책되며,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 서비스의 중단 )

(1)  (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와 통신, 장비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중단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9 ( 분쟁의 해결 )

약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             )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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