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약 정 서
‘갑’ : ‘을’ :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제1조 [소유권]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은행도어음 또는 수표도 가능함. 단, ‘갑’이 지정한 일자에 동 대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폐업, 부도시 포함)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 완전 지급시까지는 ‘갑’의 제품 및 기타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2조 [거래보증금] ‘을’은 ‘갑’에게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외상매출금이 거래보증금보다 상회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예치하여야 하며 거래보증금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부가세] ‘갑’은 ‘을’로부터 부과되는 ‘을’부담의 부가세는 판매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 [매출할인] ‘갑’은 판매와 수금정책에 의하여 ‘을’과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 다음의 회수조건에 따라 매출을 할인한다.
제5조 [매출할인수금] 매출할인은 매월 수금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분기 또는 수개월을 통산해서 할 수 있다.
제6조 [약정위반] ‘을’은 ‘갑’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약정을 위반할 시는 ‘을’에게 제품의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갑’은 임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특별판매] ‘갑’은 지정한 시기에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매출에누리, 특별에누리 및 할증 판매를 할 수 있다.
제8조 [결제불이행조치] ‘갑’은 ‘을’이 대금지급기일을 이행치 않았거나 전 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래보증금 및 배당금을 즉시 임의로 ‘을’의 외상잔액과 상계한다. 단, 동 지급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그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본 약정서는 변동이 없을 경우 상호거래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며 후일을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고. 약정서의 법적관계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성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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