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대리점(단순거래) 계약

기억되는청춘 2014. 9. 19. 13:55

대리점(단순거래) 계약

 

    :

위 탁 자 :

    :

수 탁 자 :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2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3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 송한다.

 

4조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5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이 입체         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7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역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         1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         해금은      이 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 수 없다.

9  이 제5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10조 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1조 각 당사자는  (   ) 일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20    년             

 

 

위 탁 자             

 

 

수 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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