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합병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9. 14:01

합 병 계 약 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합병방법)

은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은 해산한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시의 총수를 기명식 보통주식 (     )주를 증가하여 총 (        )주로 한다.

 

3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은 (         )원으로 하고, 준비금은 제6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있어서 의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한다.

 

4 (합병시 발행신주 및 교부비율)

은 합병시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         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의 주식 1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한다.

 

5 (합병승인 총회기일)

”, “은 이 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20       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에 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6 (합병기일)

”, “의 합병기일은 20        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7 (재산의 인수)

20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동일의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합병기일에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에게 인계하고 은 이를 인수한다. 이 경우 20         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부채의 변동에 관하여 따로 계산서류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선관주의 의무)

”, “은 이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각기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실행한다.

 

9 (종업원의 인수)

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갑의 종업원으로 인수하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간 협의하여 정한다.

  

10 (신주 이익배당 기산일)

4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계산은 20     일부터 기산한다.

 

11 (계약의 변경)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또는 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제5조에 규정하는 각기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 (계약 외 사항) 이 계약에서 규정한 이외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

 

'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공급 계약서  (0) 2014.09.19
경영관리 자문계약서  (0) 2014.09.19
이행각서   (0) 2014.09.19
대리점(단순거래) 계약  (0) 2014.09.19
공사도급 계약서  (0) 2014.09.19